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운행제한 위반차량 소유주 귀하 (경유) 제목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 알림 1. 귀하(청, 회사)의 안전과 함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청, 회사)가 소유하신 차량은 저공해조치(저감장치 장착, 조기폐차, 유예신청)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3. 그럼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공해차량 제한지역을 운행하여 적발되었기에 과태료(20만원)를 부과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한 내 미납 시 최고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 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처리하여 드립니다.(※핸드폰 문자접수: ) 5. 향후 위반 시마다 20만원씩 부과(월1회, 누적부과액 최대200만원)됨을 알려드리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저공해조치를 이행 하시기 바랍니다. 6. 저공해조치 유예신청을 하여도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계절관리제기간(12월~3월)에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또한,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도 단속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은 녹색교통지역,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계절관리제 제도에서 제외.) 붙임 수시분 부과대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재희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차량공해저감과장 08/01 고석영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25113 ( 2022.08.0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2층 차량공해저감과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3664 /전송 02-2133-1025 / smalleyesj@seoul.go.kr / 부분공개(6)
26510619
20220802052507
본청
차량공해저감과-25113
D000004591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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