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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관련자체 규제심사 위원회 구성 및 개최계획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6760 결재일자 2020.4.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차량공해정책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대기기획관 이경주 하동준 代하동준 04/29 권민 “서울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관련 자체 규제심사 위원회 구성 및 개최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법무담당관 임의적 규정이더라도 사실상 의무화 또는 강제가 되는 경우에는 규제심사대상(제3조의2) 자체 규제심사 실시 법무담당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4.9~4.29) 공고 및 시보게재 공고중 2020. 4.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서울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 관련 자체 규제심사 위원회 구성 및 개최계획 「市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개정과 관련 “규제심사 대상”에 대해 자체 규제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고자 함 ?? 그간의 추진경과 ○「市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개정계획 수립(‘20.3.20) - 운행제한에 따른 시민부담 완화를 위해 계절관리제 기간중 LEZ 운행제한 미적용, 타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시 LEZ 운행제한 과태료 미부과 등 ○ 조례 개정 관련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20.3.31. 법무담당관) - LEZ 운행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안제3조의2’를 신설코자 하나, 규제와 관련된 임의적 규정이더라도 사실상 의무화 되는 경우는 규제심사 대상 < 개정 조례안 제3조의2(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기간) > 시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차량에 대해 상시 운행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계절관리기간에는 운행제한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추진(‘20.4.9~4.29) : 1건 개 정 안 수정 의견안 사유 제5조(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생략) ① ~ ⑤ (생략) 1. (생략) 2. 제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 자동차 제5조(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생략) ① ~ ⑤ (생략) 1. (생략) 2.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 자동차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 과태료 부과하는 운행제한의 근거 법조항을 명확히 규정 ※ 환경부, 인천시, 경기도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요청하였으나 의견 미제출 ⇒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 개정 추진 ??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운영개요 : 위원회는 개최시 구성하고, 회의 종료후 해산 - 민간위원 중심(과반수)으로 위원회 구성하여 원칙적으로 대면회의 실시 ○ 위원회 구성 : 5명 구 분 소 속 위원 이해관계자/외부전문가 (4) 서울시 (1) ??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회의 개최 ○ 일 시 : ’20. 5. 8(금) 14:00~15: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 1동 11층 회의실 ○ 참 석 자 : 5명 (자체 규제심사 위원) ○ 회의내용 :「市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과 관련 “규제심사 대상”에 대하여 자체 규제심사 ○ 회의일정 <사회 : 차량공해정책팀장> 시 간 추 진 내 용 비고 14:00~14:05(05′)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 회 자 14:05~14:15(10′) 조례 개정관련 규제심사 내용 설명 ?사 회 자 14:15~14:45(30′) 규제심사 대상의 적성성여부 심의 (회의주재 : 차량공해저감과장) ?참석자 전원 14:45~14:55(10′) 폐회 및 정리 ?차량공해저감과장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400,000원 - 참석수당 : 4명 × 100,000원 = 400,000원 ○ 향후일정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상정의뢰 (→ 법무담당관) ? 규제개혁위원회 (법무담당관) ? 법제심사 의뢰 (→ 법무담당관)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의뢰 (→ 법무담당관) ’20.5.10 5.28 ~6.3 ~7.3 ? 조례규칙심의회 ? 시의회 송부?의결 ? 개정 조례 공포?시행 7.10(금) 9.11 9.29 붙임 1.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법무담당관-5203, 2020.3.31.)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회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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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법무담당관)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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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입법예고문]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규제영향 분석서 포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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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회의자료(市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신설규제 자체 심의자료(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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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관련자체 규제심사 위원회 구성 및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6760 생산일자 2020-04-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주 (02-2133-4410) 관리번호 D0000039852939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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