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결과보고 1. 차량공해저감과-23287(2022.6.1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해 부과한 과태료 사전통지의 자진납부 기간이 2022년 7월 22일 부로 마감됨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 결과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사전통지 결과내역 단위:건 세목명 사전통지일 통지서생성 완납 감면 미납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위반 과태료 2022.6.16 204 18 14 172 나. 감면사항: 말소차량(6건), 저감장치 장착(4건), 저감장치 미개발(2건), 과태료 10회이상 부과(2건) 다. 조치사항: 사전통지 미납 172건 수시분 부과 조치 붙임 사전통지 결과내역 1부. 끝. 주무관 장재희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차량공해저감과장 08/01 고석영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25084 ( 2022.08.0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2층 차량공해저감과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3664 /전송 02-2133-1025 / smalleyesj@seoul.go.kr / 부분공개(6)
26506625
20220802052507
본청
차량공해저감과-25084
D000004591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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