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해체공사감리자 관리위원회 3차 회의 결과 보고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25334 결재일자 2022. 8.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권경희 김갑규 08/01 김용배 협조 해체공사감리자 관리위원회 3차 회의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7.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해체공사감리자 관리위원회 3차 회의 결과 보고 해체공사감리자 관리위원회 3차 회의를 개최하여 「2022년 해체공사감리자 명부」확정 및 ‘허가권자 지정 해체공사감리자 운영기준’ 마련 등 회의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의 개요 ㅇ 일 시: ‘22. 7. 28.(목) 15:00 ㅇ 장 소: 15층 회의실 ㅇ 참 석 자: 총6명 연번 성 명 소속 직위 비고 ㅇ 보고내용 연번 안 건 비 고 1 해체공사감리자 3기 명부 등재신청 결과 서울시건축사회 보고 2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제한 신청 안전제도팀 3 해체공사감리자 운영기준 마련 안전제도팀 4 자치구 건축물관리조례 참고조례(안) 안전제도팀 Ⅱ 주요 의견 해체공사감리자 제3기 명부 등재 신청 결과 ㅇ 신청현황 - 신청일자 : ’22.6.7. ~ 6.22. (16일간)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siradisc.com)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총신청자 : 1,397명 ㅇ 논의내용 ④ 기타 사항 : 해당없음 - 행정처분자(‘21.5.21. ~ ’22.5.20.) : 해당없음 - 연 2회 이상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거부한 자 : 해당없음 ㅇ 최종 선정 결과 - 신청인원 : 1,397명 - 최종선정 : 총 1,392명 (감리자격 부적격자 5명 제외) ※ 2021년 해체공사감리자 (2기,‘21.7.8.~) : 1,126명[266명 증]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제한 신청건 ㅇ 지정제한 자문신청 개요 - 위반 해체공사감리자 현황 - 자치구 청문 결과 (강북구청 건축과) ㅇ 논의결과 - 지정제한 자문 결과 - 제도개선 논의 결과 ·문제점 ? 감리자의 직무태만 등으로 등재취소를 하고자 할 경우 자치구의 해체공사감리조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가능하나 25개 자치구 모두 해체공사감리조정위원회가 미구성되어 있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제한 및 등재 취소 처리 절차 ?[지정제한] 법 제31조 제2항 각호(교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허가권자가 지정제한 처분) 구 → 시 ? 관리위원회 ? 시 → 구 ? 구 → 감리자,시 지정제한 처분을 위한 자문 신청 지정 제한 기간 검토 (처분 권고) 자문 결과 통보 처분 결정 및 결과 통보 ?[등재취소] 조례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구→시로 통보, 시장이 등재 취소) 구 검토1) ? 구 → 시 ? 관리위원회 시 → 구, 감리자 해체공사감리조정위원회 등 지정 제한 요청 통보 명부 등재 취소 (처분 의결) 처분 결과 통보 ※ 주1: (6호)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 손상 및 그 밖에 사유는 區해체공사감리조정위원회 거쳐 요청 ⇒ 자치구별로 검토시 일관성 및 형평성 부족 우려, 市관리위원회에서 자문 및 의결 필요 ·개선대책 ?(조례개정 추진)市해체공사감리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도 시장이 등재 취소할 수 있도록 서울시 건축물관리조례 개정 ?(개정전 운영방안) 건축물관리조례 제7조 1항(시장은 해체공사감리자 기준을 정하거나 업무 범위 등을 별도로 정하여 모집공고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모집공고시 부당행위로 민원 발생시 명부 제외 규정 추가 완료 ※ 제3기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문 (‘22.5.20.) ?해체공사 완료 후 관리자를 대상으로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한 설문조사(「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조례」 제12조)를 시행하고 해체공사감리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민원발생 시 ’서울시 해체공사감리자 관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명부(금회 및 차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해체공사감리업무 수행 동의서 제출(설문조사를 시행하고 부당행위로 인한 민원발생시 해체공사감리자 관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명부 제외 감수) 해체공사감리자 운영 기준 ㅇ 주요내용 - 건축물관리법 개정사항 반영 (교육 의무화) - 설문조사 시행후 부당한 행위로 해체공사감리자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등재 취소 - 지하층을 신축공사감리자가 해체할 경우 업무범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공사관계자간의 합의서 등 자료 제출 ㅇ 논의 의견 자치구 건축물관리조례 참고조례(안) ㅇ 주요내용 (총6건) -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자치구 조례 위임사항 ?해체신고대상임에도 해체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3건) -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 따라 자치구 조례 위임사항 ?건축물 해체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2건) ?현장점검을 할 수 있는 경우 (1건) ㅇ 논의 의견 Ⅲ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행정사항 ㅇ 소요예산 : 금600,000원(금육십만원) - 산출근거 : 자문위원 수당 150,000원×4명 =600,000원 - 예산과목 :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사무관리비) 향후일정 ㅇ 해체공사감리자 명부(3기) ㅇ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제한 : 자치구 결과 통보(‘22.8.1.) ㅇ 서울시 건축물관리조례 개정 : ’22년 하반기 추진 ㅇ 자치구 건축물관리조례 참고조례(안) 붙임 01. 해체공사감리자 제3기 명부 1부. 02.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및 관리기준 1부. 03. 자치구 건축물관리조례 참고조례(안) 1부. 04.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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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해체공사감리자 명부 (2022년 제3기).hwpx

    비공개 문서

  • 02.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및 관리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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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자치구 건축물관리 참고 조례안_220728(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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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참석자서명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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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해체공사감리자 관리위원회 3차 회의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25334 생산일자 2022-08-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경희 (02-2133-6982) 관리번호 D00000459099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