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관련 질의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 (경유) 제목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관련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축물관리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관련하여 건축물 관리자의 감리자 지정권을 일부 부여함과 동시에 제한된 경쟁을 통해 합리적인 감리비 산출이 도모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해체공사감리자를 2명 이상 복수로 지정하고, 해당 건축물 관리자가 그 중 1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문을 서울특별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 현행 개정안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에서 무작위 선정한다. (이하 생략)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 ------------------------------------------------------------------------- 선정하되, 해체공사감리자를 2명 이상 지정할 수 있고 해당 관리자는 지정된 해체공사감리자 중 1명을 선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붙임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 주무관 박주용 정책지원총괄팀장 현진숙 정책지원담당관 07/03 한광모 협조자 시행 정책지원담당관-2841 ( 2023. 7. 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5층 / http://www.smc.seoul.kr 전화 02-2180-5869 /전송 02-2180-5889 / pjooyong@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정책지원담당관
문서번호 정책지원담당관-2841 생산일자 2023-07-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주용 (02-2180-5869) 관리번호 D00000484115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