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미디어랩 사용료 환불 조치를 위한 환급 결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미디어랩 사용료 환불 조치를 위한 환급 결의 1. 시민소통담당관-22085(2022. 4. 2. 2021 서울 미디어랩 사용료 세외수입 징수 결의) 및 시민소통담당관-24363(2022. 6. 9., 서울미디어랩 사용료 환불 관련 검토),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미디어랩-525(2022. 7. 27., 서울미디어랩 입주사 사용료 환불 요청)호와 관련됩니다. 2. 서울 미디어랩 입주기업 1개 사의 조기 퇴소가 발생하여 기 납부된 연간사용료를 감액 결의하고 과오납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환급하고자 합니다. ㅇ 근거 - 지방회계법 제28조(과오납금의 반환) 및 시행령 제31조(과오납환급금의 이자) ㅇ 환급 내용 - 대 상: 시청자미디어재단 - 환급 금액: 금103,610원(금일십만삼천육백일십원) - 환급 내역 구분 기 납부액 1차 조정 금액 2차 조정 금액 환급금액 과납분 환급이자 계 16,114,830원 15,414,480원 15,311,630원 102,850원 310원 ※ 환부이자 기산일은 납부한 날 다음일(2022. 4. 29.)부터 환부 결정일(2022. 7. 29.)로 함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전민주 소통지원팀장 권미정 시민소통담당관 08/01 代김성연 협조자 시행 시민소통담당관-27170 ( 2022.08.0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443 /전송 02-(02)2133-0 / beadyrose@seoul.go.kr / 부분공개(5,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미디어랩 사용료 환불 조치를 위한 환급 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27170 생산일자 2022-08-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민주 (02-2133-6443) 관리번호 D00000459149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공보 > 뉴미디어콘텐츠기획관리 > 마을미디어활성화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