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동일민원에 대한 답변(성북구 불법투기 쓰레기 관련 민원 처리)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하께서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 겪고 계시는 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성북구 장월로 117-4 지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리 시는 성북구에 장월로 117-4에서 발생한 무단투기에 대해 적절한 처리를 요청하였으며, 별도 확인 결과 해당장소는 쓰레기 배출에 대해 적절히 처리가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답변에 만족스러우셨길 바라며 추후 동일민원 제기 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규정에 의거, 내부 종결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귀 가정이 항상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명후 도시청결팀장 김숙자 생활환경과장 代박희정 환경에너지기획관 전결 07/29 이인근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25948 ( 2022.07.2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44 /전송 02-768-8863 / jmh0808@seoul.go.kr / 부분공개(6)
26500923
2022080205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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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과-25948
D000004590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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