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으로 판단됩니다. 3. 고도지구로 지정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20m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대상지가 인접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지형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8m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고도지구 완화 또는 해제는 서울시 전반의 도시계획 관리정책과 연계되는 사안으로 서울시 정체성 및 상징성과 연계하여 서울시 전역의 형평성, 파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용도지구(고도지구)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특화경관지구) 재정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고도지구의 여건변화와 실태분석을 통해 현재의 높이 관리기준을 검토하여 도시의 경관보호라는 공익을 지키면서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도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6.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도시계획과(☎2133-833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전성제 지구계획팀장 송인희 도시계획과장 07/29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25701 ( 2022.07.2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1 /전송 02-2133-0736 / sj.jeo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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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25701 생산일자 2022-07-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성제 (02-2133-8331) 관리번호 D000004590237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자치구도시계획수립및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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