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지침 안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지침 안내 1.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5347(2022.7.27.)호와 관련됩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여름철 코로나19 대유행 진입에 대비하여 규제에 의한 거리두기 없이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각 부문별 일상 방역 생활와 추진 방안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3. 이에 「공직사회 코로나 19 방역관리 강화 지침」을 안내하오니,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하계휴가 기간인 8월말까지 솔선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주요내용 > 가. 사무실 근무 중 기본 방역수칙 준수 및 부서원 건강관리 철저 - 실내 마스크 착용 철저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 출근 공무원 대상 임상증상 여부 확인, 장기 출장 및 여름휴가 복귀 시 선제적 신속항원검사 권고 나.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비대면 회의·행사 등 활성화 - 공무수행에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한 각종 행사·회의는 비대면 방식 우선 활용, 불요불급한 행사·모임·회식 등은 축소 또는 자제 다. 실내 밀집도 완화를 위한 재택근무 등 적극 시행 -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한 재택근무·휴가 적극 실시, 출근·점심시간 분산 실시 ※ 기타 사항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에 따름 4. 협조사항 ○ 「공직사회 코로나 19 방역관리 강화 지침」 준수 철저 ○ 매일 1일 이상 출근 공무원 대상 임상증상 여부 확인 및 의정담당관에 메일로 통보 - 장기 출장(일주일 이상) 및 여름휴가 복귀 시 선제적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전문가용) 권고 ※ 고열, 인후통 등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확진자의 동거가족은 반드시 실시 붙임 : 1.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지침 안내(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지침 1부. 3.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1부. 끝. 의 정 담 당 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 의 사 담 당 관, 시민권익담당관, 입법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 운영수석전문위원,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 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 교통수석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정책기획담당관, 주택균형개발수석전문위원, 도시계획공간수석전문위원 주무관 김승균 의정총괄팀장 박광선 의정담당관 07/29 오희선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25420 ( 2022.07.29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서울시의회 본관 3층 의정담당관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773 /전송 02-2180-7790 / perfecsk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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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지침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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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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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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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지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25420 생산일자 2022-07-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균 (02-2180-7773) 관리번호 D00000459045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