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23723 결재일자 2020. 1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결 재 박지수 강정환 박달경 11/30 이종주 협 조 교육 일지(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복무지침 및 공직기강 확립 교육) 교육일시 2020. 11. 27.(금) 교 관 소 장 교육대상 ※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및 차단을 위해 집합교육을 전직원 서면 교육으로 대체 교육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복무지침 전파 및 공직기강 확립 교육 교 육 내 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서울시 강화 복무지침 ○ 적용기간: ’20. 11. 27.(금) ~ 별도 안내 전까지 ○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 마스크 상시 착용 불가능한 시설 및 장소 출입 금지: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내 샤워실 등 ○ 부서별 시차출퇴근제 등을 활용한 부서원 출퇴근 시간 조정과 휴가, 현장점검 등을 포함해 사무실 밀집도 2/3 이하 재택 근무 실시 -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및 자녀돌봄 필요 직원 우선 실시 - 재택근무자 수시 복무점검: 행정전화 착신, 메신저 접속여부 및 행저메일 즉시응답 등 수시 복무 점검을 통해 복무 및 건강상태 등 코로나19 관련 특이사항 확인 ○ 수험생 자녀가 있는 직원은 수능일(12. 3.)까지 재택근무 실시 원칙 ○ 코로나19 대응, 국민안전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출장 금지 ○ 업무 내·외 모임·행사·회식·회의는 취소 또는 연기 원칙 - 7인 이상 외부 식당 이용 금지 - 회의 시 최대한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 개최 - 대면회의 불가피 시 참석자 최소화, 다과 제공 금지 및 방역수칙 엄중히 준수 - 중식시간(1시간) 준수 철저, 석식의 경우 필수 야근 근무자만 실시 - 서울, 지방 불문 각종 교육·포럼·워크숍 등 참석 금지 ○ 2단계 집합금지시설(유흥시설 5종 및 21시 이후 중점관리시설 등) 및 서울형 강화조치 이용금지시설(무도장, 실내체육시설 샤워실(수영장 제외)) 이용 금지 ○ 위반 시 조치: 자진신고 미조치·지연,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 미준수 등으로 감염사례 발생·전파 시 해당 공무원 엄중 문책 코로나19 유증상자 복무 유의사항 강조 ※「코로나19 유증상자 복무 유의사항 강조」인사과-31710(2020.10.26.)호와 관련 ○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해 생활속 방역수칙 준수 및 코로나19 유증상자의 복무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오니 전 직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 바람 < 코로나19 관련 복무 유의사항 > ○ [유증상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부서장 보고 후 즉시 퇴근(‘재택근무’ 또는 ‘공가’) - 관계기관(1339 및 보건소)에 사전 상담 후 검사 추진(전화번호만 확인하는 익명검사 가능하며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됨)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그 외에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어지러움, 콧물·코막힘, 객혈, 흉통 등 다양 ○ [자진신고] 확진자와 접촉, 여행경보 국가 방문, 38℃이상 고열 지속,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는 공무원 즉시 소속부서에 자진신고 ○ [업무복귀] 유증상자, 해외 여행력이 있는 공무원이 방역당국 지침에 따른 격리대상이 아닌 경우 3~4일 간 경과를 지켜본 후 이상이 없을 시 출근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2차 가해 예방관련 안내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2차 가해 예방관련 안내」여성권익담당관-9613(2020.8.20.)호와 관련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 가해에 대하여 관련자는 행위자에 준하여 처벌하고, 부서장도 문책하도록 하고 있음 - 실·본부·국 및 각 사업소에서는 불미스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전 직원이 문서공람을 통해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람 □ 2차 가해 : 성희롱 피해자에게 조직 또는 주변인이나 행위자가 업무와 관련된 불이익을 주거나, 성희롱 사건에 대한 소문, 피해자에 대한 배척, 행위자에 대한 옹호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 □ 주요사례 ○ 피해자의 신원이나 사건 내용을 주변에 알리거나 SNS에 유포하는 행위 ○ 피해자에 대한 험담이나 비난하는 행위 ○ 피해자의 외모나 품행 등을 문제 삼는 행위 ○ 피해자의 사생활을 캐거나 이를 문제 삼는 행위 등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관리·감독 철저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관리·감독 철저」인사과-22222(2020.7.27.)호와 관련 - 최근 언론에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아울러 초과근무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부당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초과근무명령이 금지되며, 위반 행위 3회 이상 적발 시 징계의결을 요구 하게되있음으로 이점 감안하여 초과근무에 임해주기 바람 □ △△시 지문인식대체용 카드 대리입력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 ○ 환수금 및 가산금으로 6천90만원 징수 및 징계(6.15. 세계일보, 노컷뉴스) □ ◇◇도 소속 공무원 시간외근무 등록 후 개인용무(산책 등)를 보는 방식으로 수당 60만원 부당수령 ○ 부당수령액의 2배 가산징수 및 징계(7.23. KBC뉴스)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서울시 복무지침 추가 안내 1부 2.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방안 1부 3. 20201123 권한대행 발표문 1부 4. 서울형 강화조치 코로나 2단계 1부 5.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2차 가해 예방 관련 안내(재강조) 1부 6.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부당수령 관리·감독 철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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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85538
본청
행정지원과-23723
D0000041356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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