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비자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 및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이행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소비자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 및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이행 협조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의 사이버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청약철회 후 환급을 원하나 귀 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서울시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귀 사에 협조를 구하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소비자에게 즉시 환급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인 및 민원내용 ㅇ 민원인 : ㅇ 민원내용 - 2021.12.11. 사이트에서 운동화 주문 후 대금을 입금하여 바로 입금 확인 문자를 받았으나, 홈페이지에 계속 배송 준비중으로만 조회됨. - 카톡상담을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고, 전화도 받지 않으며 주문 취소 버튼도 없어 주문 취소도 못하고 있음. - 신발 필요 없으니 환불을 받고 싶음. 3. 한편 귀 사의 사이버몰 표시 사업장 소재지가 통신판매업 신고와 상이한바, 소재지 변경이 되었음에도 통신판매업 변경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현장 방문을 요청한 결과, 해당 소재지에서도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통신판매 영업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 사이버몰 폐쇄 후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재지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상기 소비자 민원 처리 및 통신판매업 폐업 또는 변경신고 의무 이행 후 그 결과를 2022.2.25.(금)까지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최은희 주무관, ☎02-2133-5372 또는 iris0804@seoul.go.kr)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소비자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 미처리, 통신판매업 폐업 또는 변경신고 의무 미이행 시에는 법 제31조제1항 및 제45조제4항제3호에 근거하여 시정권고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정현영 공정경제담당관 02/15 이병욱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86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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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 및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이행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869 생산일자 2022-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희 (02-2133-5372) 관리번호 D0000044744816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통신판매업점검및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