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비자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 변경 신고 의무 이행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조사를 위한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소비자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 변경 신고 의무 이행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조사를 위한 협조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지한 절차에 따라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환급이 되지 않았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우리 시로 전달된 민원 확인 및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제26조 및 제38조에 근거하여 방문조사하고자 합니다. 3. 이에 귀 사에 민원 내용을 전달하면서 방문조사 가능 일시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가능한 일시를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인 및 민원내용 ㅇ 민원인: ㅇ 민원내용 - 예매하고 대금을 계좌로 입금함. - 코로나19로 인해 계속 지연되어 환불 요청했으나, 환불되지 않고 업체와도 연락이 원활하지 않음. 환불을 원함. 나. 방문조사 관련 - 조사근거: 법 제26조 및 제38조 - 조사내용: - 조사방법: 사업장 소재지로의 방문조사 - 조사일시: 4. 방문조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통보가 없을 시에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개정 전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것으로 보고 같은 법 제45조제2항제3호에 따라 5천만원 이하(1차 1,000만원 → 2차 2,500만원 →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민원사항 및 방문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정현영 공정경제담당관 01/18 이병욱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15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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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 변경 신고 의무 이행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조사를 위한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157 생산일자 2022-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희 (02-2133-5372) 관리번호 D0000044565811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통신판매업점검및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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