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문(’21-076) 통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1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의 사건에 대한 조정결정내용을 별첨과 같이 통보합니다. 가. 접수번호(접수일) : 나. 사 건 명 : 다. 당사자 - 신 청 인 : - 피신청인 : 라. 조정권고일 : 2021. 7. 20.(화) - 참 고 - 가. 당사자가 본 조정결정문을 수락한 경우에는 결정문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나. 당사자가 본 결정문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 등으로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공정경제담당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이메일) jinjin4407@seoul.go.kr 다. 조정결정내용에 대한 재심의절차는 없습니다. 라.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02-2133-5157, 서혜진 주무관)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1. 조정결정서(2021조정076) 1부. 2. 조정안 수락 확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혜진 상생협력팀장 김정아 공정경제담당관 07/22 서병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34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157 /전송 027688852 / jinjin4407@seoul.go.kr / 부분공개(6)
26497263
20220801030007
본청
공정경제담당관-340
D0000043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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