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18-127)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18-127) 통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1조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의 사건에 대한 조정결정내용 을 별첨과 같이 통보합니다. 가. 접수번호(접수일) : 2018-127호(2018. 10. 21.) 나. 사건명 : 임대료 조정 청구 등 다. 당사자 - 신 청 인 : - 피신청인 : 라. 조정결정일 : 2019. 2. 15.(금) - 참 고 - 가. 당사자가 이 조정결정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나. 당사자가 이 조정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공정경제담당관 - (이메일) jinjin4407@seoul.go.kr - (팩스) 02-768-8852 다.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재심의절차는 없습니다. 라.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02-2133-5157, 서혜진 주무관)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 조정결정서(’18-127)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혜진 상생협력팀장 최성길 공정경제담당관 02/15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68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무교동) / 전화 0221335157 /전송 027688852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7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18-127) 통보.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18-127)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682 생산일자 2019-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혜진 (0221335157) 관리번호 D0000035584882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상가건물임대차보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