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질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경유) 제목 「자치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질의 회신 1. 은평구 일자리경제과-17426(2021.7.13.)호와 관련입니다. 2.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개정에 따른 부칙(경과조치)에 대한 귀 구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서울시는 편의점 과당출점 경쟁완화를 통한 골목상권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지정거리를 100미터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자치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 권고안(이하 ‘자치구 규칙개정 권고안’)을 각 자치구에 배포(공정경제담단관-18449, 2018.11.28.)하였습니다. ○‘자치구 규칙 개정 권고안’마련 시 담배 영업거리 강화(50미터→100미터)에도 불구하고 기존 소매인의 보호 등을 위해 담배소매인 지위를 규칙 개정 이후 계속 인정해주는 경과조치와 5년간 한시적으로 기존 소매인이 폐업 또는 위치변경 시 개정된 거리규칙(100미터) 적용을 유예하는 부칙을 두었습니다.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옥희 공정경제정책팀장 박희원 공정경제담당관 07/20 서병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14 ( ) 접수 ( ) 우 / 전화 2133-5393 /전송 / 20120413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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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14 생산일자 2021-07-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옥희 (2133-5393) 관리번호 D00000430443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