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 (경유) 제목 시장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적용 관련 질의회신 1.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 - 6210호(2020.6.30.)와 관련입니다. 2. 시장정비사업 용적률 완화와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 서대문구 서부중앙시장정비사업은 층수 및 용적률을 완화(층수 7층 → 12층, 용적률 400% → 약 449%, ’06.9월) 받았으나, 시공사 부도 및 경매사건 등의 사유로 10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20. 3월에 사업기간 변경을 위한 사업계획시행변경인가 신청 〈도시계획 조례 연혁〉 · (시행 ’06. 5월) 용적률 : 시장정비사업의 경우, 일반주거지역 500% 이하, 준주거지역 600% 이하 높 이 : 시장정비사업의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 15층 이하 · (시행 ’07.10월) 용적률 : 시장정비사업의 경우, 일반주거지역 400% 이하, 준주거지역 500% 이하 높 이 : 시장정비사업의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 15층 이하 나. 질의내용 - 시장정비사업 추진으로 층수 및 용적률을 완화 받은 후, 완화 받은 근거 조문이 경과규정 없이 변경되고, 사업시행인가 상 사업기간 도래 시, 사업기간만 연장할 경우에 용적률 등 완화사항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검토의견 - 우리시 도시계획 조례 상 시장정비사업의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조정(500%→400%, ’07.10월)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장정비사업의 준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이 하향조종(700%→500%)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우리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경과규정 없음)한 사항임 - 따라서, 이러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취지와 관련부처 유권해석, 사업계획시행 변경인가 신청에 이르게된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붙 임 : 관련부처 유권해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정성훈 종합계획팀장 심재욱 도시계획과장 07/10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93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4 /전송 02-2133-0736 / hoon8657@seoul.go.kr / 대시민공개
26496813
20220801030007
본청
도시계획과-9301
D0000040355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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