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23896 결재일자 2022. 5.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김명기 김미경 임근래 05/20 한영희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주무관 문민주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지원 유공자 표창 계획 2022. 5.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지원 유공자 표창 계획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제1호(표창장 수여 대상) 2022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6125, ’22. 2. 16) Ⅱ 표 창 계 획 표창개요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사업으뜸이) ○ 표창시기 : 2022. 7월 중 ○ 표창대상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유공기관 직원 4명 ※ 유공기관 : 서울지방국세청 ○ 표창방법 : 유공기관으로 표창 전수 ○ 부 상 : 없음 ※ 시 공무직,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외부 공무원은 부상 수여 불가 추천제한 ○ 기간 제한 - 서울시(시·자치구?출연기관)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현 기관(區‘국(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 단, 사업으뜸이는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표창 추천 가능 - 추천일 기준 1년 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퇴직유공 제외)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자격 제한 - 음주운전, 금품 수수,공금 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2021) 상 추천 제외 기준 준용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의2. 위 1호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Ⅲ 추 진 절 차 표창계획 수립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市 공적심사 의뢰 市 공적심의회 개최 및 결과 통보 표창전수 소상공인 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소상공인 정책담당관 인사과 소상공인 정책담당관 추진일정 ○ 표창 추천계획 수립 및 추천 요청 : ’22. 5. 23.한 ○ 표창 추천 대상자 접수 : ’22. 5. 27.한 ○ 자체 공적심의 의결 및 공적심사 의뢰 : ’22. 6. 3.한 ○ 서울시 공적심의위원회(市 제2공적심의회) : ’22. 6월 중 ○ 표창장 전수 : ’22. 7월 중(예정) Ⅳ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구성인원 : 6명 ○ 위원장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 위 원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내 부서장 5명 개최시기 : 2022. 6. 3.한 심의대상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유공기관 직원 추천 심의내용 : 공적조서 및 자격요건 등 검토하여 추천 후보자 의결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자체 심의 후 市 제2공적심의회로 사업으뜸이 유공자 추천 Ⅴ 행정사항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유공 직원 추천 (서울지방국세청)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철저 및 시 공적심의위 추천 기한 준수 붙임 1. 공적조서 서식 1부. 2.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서식 1부. 끝.
26495923
20220731030007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23896
D000004540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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