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조례안 입법계획 변경사항 제출 요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2년 조례안 입법계획의 변경사항을 파악하여 시의회에 통지하고자 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붙임 1(5월 31일 기준)을 확인 후 붙임 2(8월 31일 기준)에 변경 및 추가사항을 반영하여 ’22. 8. 5.(금)까지 법무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조례안제출계획의 통지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2월 말까지 해당연도에 제출할 조례안에 관한 계획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사항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출대상: 2022년 제정·개정·폐지 예정인 조례(8월 31일 기준) ○ 2022년 입법계획(’22. 5. 31.)에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 붙임 1 요약서 및 세부내용 확인 후 일정 및 내용, 담당자 연락처, 소관부서 명칭 등 변경사항 반영 ○ 2022년 입법계획(’22. 5. 31.)에서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 붙임 2 요약서 및 세부내용의 ‘노란색 음영표시’는 ’21. 5. 31. 당시 입법계획이 제출되지 않았으나 현재 입법절차가 진행 중인 건 등으로 필수 제출 - 그 밖에 추가 제출 안건이 있는 경우 제출 □ 제출자료: 요약서 및 세부내용 □ 작성방법: 붙임 1을 확인 후 붙임 2에 작성 □ 제출방법: 각 부서에서 법무담당관에 제출 □ 제출기한: ’22. 8. 5.(금)까지 ※ 기일 엄수 붙임 1. 2022년 조례안 입법계획 요약서 및 세부내용('22.5.31.기준) 각 1부. 2. 2022년 조례안 입법계획(변경) 요약서 및 세부내용('22.8.31.기준) 각 1부. 3. 2022년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일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주무관 조영애 법제심사팀장 정윤희 법무담당관 07/29 김광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6005 ( 2022.07.2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9 /전송 02-2133-0821 / pulr12@seoul.go.kr / 부분공개(5)
26495252
20220730050007
본청
법무담당관-26005
D0000045907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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