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조례안 입법계획 변경사항 제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2022년 조례안 입법계획 변경사항 제출 1. 법무담당관-30590(2022. 11. 1.)호와 관련입니다. 2. '22. 11. 30. 기준 입법계획(변경) 요약서 및 세부내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조례안제출계획의 통지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2월 말까지 해당연도에 제출할 조례안에 관한 계획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사항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붙임 1. 2022년 조례안 입법계획(변경) 요약서 1부. 2. 2022년 자치법규 입법계획 세부내용 1부. 끝. 공공자산담당관 주무관 이영 공공자산정책팀장 송한비 공공자산담당관 11/08 이현주 협조자 시행 공공자산담당관-2046 ( 2022.11.0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공공자산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422 /전송 02-2133-0757 / ly121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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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2년 조례안 입법계획(변경) 요약서(11월 30일 기준)_공공자산담당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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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22년 자치법규 입법계획 세부내용(11월 30일 기준)_공공자산담당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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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조례안 입법계획 변경사항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공자산담당관
문서번호 공공자산담당관-2046 생산일자 2022-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영 (02-2133-9422) 관리번호 D00000466353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