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 결정 통지(22신청-22, 피신청인) 1. 시정권고 결정통보(인권담당관-24083, 2022. 7. 28.)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에 접수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이의신청 및 공표 안내] -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제15조 제2항(이의신청)에 의거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결정문(익명)은 익년도에 발행되는 “시민인권보호관(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례집”에 게재되고,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붙임 1. 시정권고 결정통보 1부. 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문 1부. 3. 결정통지서 1부. 4. 이의신청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지영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07/29 권명희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24144 ( 2022.07.2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2층 인권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379 /전송 02-2133-0797 / pyxis520@seoul.go.kr / 부분공개(6)
26493054
20220730050007
본청
인권담당관-24144
D000004590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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