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폭염으로 인한 사업장 인명피해 예방 활동 강화 요청 1.안전지원과-25317(2022.7.29)호와 관련입니다 2.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이 예상되고 있어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까지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른 사망자는 7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 (사망 원인) 건축공사장 등 야외작업장 3명, 논밭 1명, 길가 1명, 공원 1명, 집 1명 3.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 열사병이 포함되어 있으니 물재생센터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사업장 인명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2조(직업성 질병) (별표1) 24.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 붙임 1. 안내공문(안전지원과) 1부. 2. 직업성 질병 종류(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 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주무관 조재택 물재생운영팀장 김태환 물재생시설과장 07/29 김윤수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24561 ( 2022.07.2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45 /전송 02-2133-1043 / jtcho@seoul.go.kr / 대시민공개
26491892
20220730050007
본청
물재생시설과-24561
D000004589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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