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폭염으로 인한 사업장 인명피해 예방 활동 강화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폭염으로 인한 사업장 인명피해 예방 활동 강화 요청 1. 행정안전부 기후재난대응과-1986(2022.07.27.)호와 관련됩니다. 2.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이 예상되고 있어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까지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른 사망자는 7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사망 원인장소, 전국) 건축공사장 등 야외작업장 3명, 논밭 1명, 길가 1명, 공원 1명, 집 1명 3. 산업안전보건법 상 지자체는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책무가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지역별 산재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 산재 예방 조례 제정, 산재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교육·홍보 및 사업장 지도 등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 5. 18.]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5. 18.] 4. 아울러 2023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 ‘국정과제 3-4-2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수행사업 안전관리 강화 실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산업재해에 열사병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점 유념하여 사업장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표내용) ①지자체 발주공사·수행사업 건수 대비 사고사망자수 비율 감소 실적, ②발주공사·수행사업 안전점검 이행률, ③지자체-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소통·협업 실적, ④안전보건공단 패트롤 점검 요청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서구1-25(재난부서) 주무관 박찬도 안전지원팀장 권우정 안전지원과장 07/29 代권우정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25317 ( 2022.07.29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523 /전송 02-768-8944 / cdpark080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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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으로 인한 사업장 인명피해 예방 활동 강화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25317 생산일자 2022-07-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찬도 (02-2133-8523) 관리번호 D0000045907331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폭염대책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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