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강관광사업과-21759 결재일자 2022. 7.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강관광사업과장 전다솜 07/29 권혁제 서울함공원 운영규정 개정 검토 2022. 7. 한강사업본부 (한강관광사업과) 서울함공원 운영규정 개정 검토 「서울함공원 시설관리 및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에 의거 우리 본부에서 위탁 운영 중인 서울함공원의 운영규정 개정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근거 및 현황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사무편람) ○ 서울함공원 시설관리 및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7조(사업의 수행) ○ 2022년 상반기 서울함공원 운영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 - (한강관광사업과-21201(’22.6.24.)) ○ 서울함공원 운영규정 개정 건의(’22.7.23.) 민간위탁현황 ○ 시 설 명 : 서울함공원(서울시 마포구 마포나루길 407, 면적 8,275㎡) ○ 운영방법 : 민간위탁(시설형 위탁, 예산지원형) - 위탁기관 : ㈜씨엔피트러스트 공동수급체[(주)티엠플러스] - 위탁기간 : ’21.1.1. ~ ’23.12.31.(3년) - 위탁비용 : - 위탁시설 : 안내센터(2층), 함정 3척, 도교 및 정박시설, 미디어월 등 ○ 운영내용 - 서울함공원 청소 및 시설물 안전관리 : 시설물 유지보수, 방문객 안전관리 - 프로그램 운영 : 공원 프로그램(전시기획, 문화공연, 체험행사) - 성과관리 : 연간 운영성과 분석 및 활성화 방안 마련·시행 - 홍보·마케팅, 기타 서울시에서 요청하는 사업 수행 2 검토내용 3 향후계획 ○ ’22.7.29. : 서울함공원 운영규정 개정(안) 승인 ○ ’22.8.01. ~ : 서울함공원 운영규정 개정 시행
26491759
20220730050007
본청
한강관광사업과-21759
D000004590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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