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해촉 계획

문서번호 법무담당관-26026 결재일자 2022. 7.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공도연 이준봉 07/29 김광덕 협 조 법률지원담당관 배영근 서울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해촉 계획 2022. 7.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서울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해촉 계획 납세자보호관 요건을 갖춘 법무담당관이 신규 임용 됨에 따라 기존의 납세자보호관(법률지원담당관)을 해촉하고자 함 서울시 납세자보호관 운영개요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제5조 ○ 권 한 - 고충민원 처리 : 세무행정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검토하여 시정요구 - 권리보호요청 처리 :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에서 세무공무원의 법령위반과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침해 행위에 대한 시정요구 - 납세자 및 세무부서의 요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처리 ○ 자격요건 -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지방세 관련 업무경력이 7년 이상인 4급 또는 5급 공무원 -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납세자보호관 해촉 ○ 해촉사유 : 납세자보호관 자격 요건을 갖춘 법무담당관 신규 임용(2022.8.1.字) ※ 그동안 법무담당관(납세자보호관) 의원면직으로 납세자보호관 자격요건을 충족한 법률지원담당관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위촉 운영하였음 ○ 해촉일자 : 2022. 8. 1. ○ 해촉대상자 성 명 현 직 비 고 소 속(직위) 직 급 붙임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관련 규정)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배치) ① 시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둔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둔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자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지방세 관련 업무경력이 7년 이상 근무한 4급 또는 5급 공무원 2.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요구 중인 사람 또는 징계를 받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2.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ㆍ개정 및 준수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시세 관련 제도개선 과제 발굴 6.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된 사항 등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납세자보호관은 제6조의 업무와 관련하여 시 및 자치구의 세무부서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또는 중지 요구 3.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5. 과세자료 열람ㆍ제출 요구 및 질문ㆍ조사 6. 시세 관련 납세자보호 업무에 관한 자치구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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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해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26026 생산일자 2022-07-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공도연 (02-2133-6688) 관리번호 D00000459053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납세자보호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