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원 주관부서 지정 및 협조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청원 주관부서 지정 및 협조사항 안내 1. 관련 가. 청원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나.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22. 7.22. 시행) 2. 60년만에 「청원법」이 전부개정('20.12.22.)되어 청원업무 절차와 처리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정('21.12.21.)으로 ?청원심의회 구성?운영, ?청원처리 관련 규정 마련, ?온라인 청원시스템 구축, ?공개청원 도입 등 국민들이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보다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이에, 지난 2022.7.22.字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청원법상 청원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중 청원 관련 내용 추가 - 규칙 제142조제4항에 제11호 및 제12호 신설 제142조(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④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 청원 접수, 조사 등 청원 제도 총괄 12. 청원심의회 구성·운영 ? 정보공개정책과 내 ‘청원 배부·관리 ’사무 삭제 4. 각 기관 ? 부서에서는 향후 청원법에 따른 청원이 접수될 경우 청원의 조사,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청원심의회 운영 등의 업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원 처리 관련 세부 내용은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후 별도 통보 예정 붙임 1. 청원 관련 법령 주요 내용 2. 청원업무 처리 흐름도 3. 청원 ? 민원 제도 비교.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조사관 지종대 운영총괄팀장 신종철 위원장 07/29 주용학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6036 ( 2022.07.2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4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0-3129 /전송 02-768-8846 / bigbell7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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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주관부서 지정 및 협조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6036 생산일자 2022-07-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종대 (02-2130-3129) 관리번호 D00000459066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