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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검토보고

문서번호 주택공급과-24863 결재일자 2022. 7.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주택운용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공급기획관 문연걸 길성호 하대근 07/29 代임인구 협 조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검토보고 2022. 7.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검토보고 역세권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예정)자로부터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가 신청됨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관련위원회 심의, 관련 법규 검토 결과 및 처리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림. 1 사업개요 청년주택 사업개요 ○ 위 치: ○ 면 적: 1,452.4㎡ ○ 시 행 자: ○ 용도지역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 → 근린상업지역 ○ 건축계획(안) 건폐율 (%) 용적률 (%) 연면적 (㎡) 층수 (지하/지상) 높이 (m) 세대수(호) 계 공공임대 민간임대 59.94 893.95 15,390,97 4/22 74.95 281 112 (sh선매입8포함) 169 위치도 및 조감도 위치도 조감도 2 추진경위 ○ 2021. 6.03.: 역세권청년주택 사전검토단 회의 ○ 2021. 8.18.: 역세권청년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재자문) ○ 2021. 11.10.: 역세권청년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의견제시) ○ 2022. 4.20.: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계획서 접수 ○ 2022. 4.28. ~ 5.13.: 관련 부서(기관) 협의 ○ 2022. 5.19. ~ 6.02.: 주민열람 공고(결과:제출의견 없음) ○ 2022. 6.22.: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조건부가결) 3 통합심의위원회 등 의견 및 조치사항 제10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 의견 및 조치사항 ○ 개최일자 : 2021년 8월 18일 ○ 자문결과 : 재자문 ○ 사전자문의견 및 조치계획 총괄 구분 자문의견 비고 계 반영 미반영 건수 11 11 - 반영은 일부반영 포함 제14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의견 및 조치사항 ○ 개최일자 : 2021. 11. 10 ○ 심의결과 : 의견제시 ○ 심의의견 및 조치계획 총괄 구분 심의의견 비고 계 반영 미반영 건수 1 1 - 반영은 일부반영 포함 제8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의견 및 조치사항 ○ 개최일자 : 2022. 6. 22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심의의견 및 조치계획 총괄 구분 심의의견 비고 계 반영 미반영 건수 0 0 - 반영은 일부반영 포함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사항 ○ 협의일시 : 2022년 4월 28일 ~ 5월 13일 ○ 협의부서 : 서울시, 영등포구 등 관계기관(부서) 총 40개소 ○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총괄 구분 (부서수) 총괄(164) 서울시(25) 영등포구(57) 유관기관(82) 비고 총계 반영 미반영 소계 반영 미반영 소계 반영 미반영 소계 반영 미반영 건수 164 164 - 25 25 - 57 57 - 82 82 - 반영은 일부반영 포함 주민공람(영등포구청) 의견 및 조치사항 ○ 공람일시 : 2025. 5.19 ~ 6.02 ○ 공람결과 : 의견 없음 4 관련법규 등 검토 ○ 당해 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등 관련법규 검토 결과 적정함 ○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에 대하여 2022년 제8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2022.6.22.) 심의 완료(원안가결)함 5 처리의견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관련위원회 심의, 관계기관 협의, 관련법규 검토 등 결과 및 조치사항 등이 적정하므로, ○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를 승인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함. 6 향후계획 ○ 2022. 8.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계획에 대한 협약서」 체결 ○ 2023. 2. 착공 붙임 1. 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사업계획 승인 내용(요약) 2. 통심위, 관계기관 및 주민공람 의견에 따른 조치사항 3. 각종 부담금 산출내역 4. 건축허가 조건 5. 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문(안) 6. 사업자등록증, 법인 7. 토지 등기부등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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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승인 및 건축허가 요약자료.pdf

    비공개 문서

  • 2 - 통심위 관계기관 주민공람 의견 및 조치사항 [신길동 1300번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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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 각종 부담금 산출내역 [신길동 1300번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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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 건축허가조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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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문 [신길동 1300번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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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 정오개발(주)사업자등록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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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 토지 등기부등본 및 동의서 등 관련 서류 [저용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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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24863 생산일자 2022-07-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문연걸 (02-2133-6296) 관리번호 D000004590130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역세권청년주택공급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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