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당당 대표 장요섭 귀하 (경유) 제목 지하안전영향평가서 협의결과 통보(양재역세권 청년주택)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과-7207(2019.9.11.)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사에서 제출하신 역세권청년주택사업의 지하안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소관 기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한 결과 붙임과 같이 ‘조건부 동의’ 되었음을 통보하오니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해당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통보 내용을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협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해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국토관리청 협의결과 회신문 1부 2)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내용 1부 3)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공경배 청년주택계획팀장 신현석 주택공급과장 08/10 代박서영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967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89 /전송 02-2133-0751 / minerva0802@seoul.go.kr / 부분공개(5)
20962240
20210928164228
본청
주택공급과-9674
D000004056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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