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느끼고 계신데 대해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 원인자(피신청인)를 상대로 피해배상 및 방음대책 등을 요구하는 환경분쟁 조정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서면으로 직접 신청서를 제출 또는 위원회 홈페이지(https://edc.seoul.go.kr/)에서 인터넷신청을 통해 분쟁조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환경분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행위와 피해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반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 입증을 대신해 주고, 절차도 간단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신 경우 환경정책과 환경분쟁조정팀(02-2133-4251)으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예담 환경분쟁조정팀장 신귀식 환경정책과장 07/28 윤재삼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26518 ( 2022.07.2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251 /전송 02-768-8857 / peka0213@seoul.go.kr / 부분공개(7)
26488110
20220730050007
본청
환경정책과-26518
D0000045898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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