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 공무원 복무지침 안내 1.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5347(2022.7.27)호와 관련입니다. 2. 국내 코로나19 재확산 추세에 따라 일상 및 하계휴가 기간에 준수해야 할 서울시 공무원 복무지침(붙임1)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소속 직원들에게 공람하여 직원들이 철저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복무지침 주요 내용> □ 하계휴가 기간 : '22. 7.28(목) ~ 별도 안내시까지 □ 주요 내용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참고 코로나 방역지침 준수 재강조 ㅇ 코로나19 유증상자는 즉시 부서에 신고 후 부서장 판단 하에 증상 완치 시까지 재택근무 등 실시 ※ 코로나 검사 시 공가, 격리 치료 시에는 병가 사용 ㅇ 일상 속 감염 차단을 위해 사무실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 철저 ㅇ 부서장 판단하에 재택근무 및 시차출퇴근제 등 적극 활용 ※ 을지연습기간(’22.8.22.~25.)은 제외 ㅇ 회의, 행사 등 개최 시 방역 지침 고시 확인 및 준수 철저 ㅇ 워크숍 ? 회식 최소화 및 방역수칙 준수 철저 안전한 하계휴가 실시 ㅇ 특정 기간에 휴가가 집중되지 않도록 시기 및 인원을 적절히 분산하여 실시 ㅇ 장기출장(일주일 이상) 및 여름휴가 복귀 시 선제적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전문가용) 권고 - 부서 복무담당은 휴가 복귀자 코로나 증상 발현 여부 모니터링 실시 ㅇ 관광지·휴가지 방문시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 철저 - 휴가 복귀 하루 전 코로나19 증상 유무를 부서장에게 보고 붙임 1.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 공무원 복무지침 안내. 2. 서울시 복무지침 비교표 및 시스템상 복무처리 방법 안내. 3.「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지침(행안부)」. 4.「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행안부)」. 5.「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중대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서실01-04 주무관 기은아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인사과장 07/28 민수홍 협조자 시행 인사과-36057 ( 2022.07.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31 /전송 02-2133-0773 / kmn8105@seoul.go.kr / 부분공개(5)
26488012
20220730050007
본청
인사과-36057
D0000045894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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