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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청년주거지원센터 신규 민간위탁 추진 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1935 결재일자 2021. 7.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월세지원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보라 이남숙 김정호 이진형 07/01 김성보 협 조 전월세팀장 김중헌 (가칭)청년주거지원센터 신규 민간위탁 추진 계획 2021. 6.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가칭)청년주거지원센터 신규 민간위탁 추진 계획 업무 효율성 및 성과제고, 이용편의를 위해 각자 운영되고 있는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와 ‘청년주거상담센터’를 통합하여 신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제1항)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1.2.) ?? 추진사유 ○ 청년월세 및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업무는,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중민원(5만여명)을 반복·집중적으로 상담·심사·관리하는 사무로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며, ○ 아울러, 청년의 주거역량 강화, 주거서비스 제공, 청년주거 인재양성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현장 경험이 풍부한 기관(단체)에 위탁 필요 ?? 추진경위 ○ ’20. 2. 20. ‘청년월세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 계획 ○ ’20. 3. 1. SH위탁대행사무 중 ‘청년주거종합지원센터’ 민간용역 발주 ○ ’20. 4. 29. 시의회,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민간위탁 조건부 동의 주요내용 :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와 청년주거종합지원센터 통폐합 방안 등 마련 ○ ’20. 7. 30.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체결 ○ ’21. 6. 30. (가칭)청년주거지원센터 민간위탁 통합운영 검토보고 Ⅱ 추진방향 및 추진(안) ※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와 ‘청년주거상담센터’를 이하 ‘2개 센터’라 함 ?? 추진방향 ○ 2개 센터의 업무영역은 다소 다르나 사업 및 정책 대상이 중첩되고 유사하므로 통합 운영을 통해 청년 주거정책 종합관리 및 시너지효과 창출 - 청년층의 선호도가 높고 상담문의가 많은 청년임차보증금 사무를 추가하여 종합적인 청년주거서비스 제공 ※ ‘역세권청년주택’ 및 ‘전월세 분쟁조정’ 등은 관련센터 ARS로 연결 ○ 사무성격 및 업무처리기간,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고려한 인력 운영을 통해 조직능률성 향상 및 예산절감 - 청년월세 지원의 경우 업무처리 기간이 집중(반기별 심사, 이체증 확인)되어 있어 여유 기간에 다른 청년주거 정책사업 수행 ?? 추진(안) 구 분 2개 센터 현황 ⇒ 통합센터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청년주거상담센터 (가칭)청년주거지원센터 운영방식 민간위탁(사무형) SH 위탁대행→용역 민간위탁(시설형) 운영기간 ’20.7.31~’21.12.31 ’20.5.1~’21.12.31 ‘22.1.1~‘23.12.31 운영인력 1 센터장, 직원 4명 1 센터장, 직원 5명 1센터장 직원 9명 주소재지 용산베르디움 2층(115㎡) 용산베르디움 2층(57㎡) 용산베르디움 2층(약 180㎡) ‘21년예산 580백만원 480백만원 868백만원 정책대상 청년월세 지원대상 일반 청년 일반청년/월세지원/임차보증금 지원 대상 주요사무 ·청년월세지원 상담, 접수 ·심사 및 이체증 확인 등 ·주거교육(사업설명회 등) ·주거실태 현장조사 ·청년주거 상담, 교육 ·청년주거 이슈발굴(조사연구) ·지역네트워크 확대 등 ·청년월세지원 상담?심사?관리 ·임차보증금지원 상담?심사?관리 ·주거상담, 주거교육 등 Ⅲ 사업개요 ?? 청년월세지원 ○ 사업목적 : 청년층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사회진입 등을 할 수 있도록 월세 지원 ○ 사업내용(’21년) - 지원대상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이하 청년(만19세~39세 이하) 1인 가구 ※ 신청제외: 주택소유, 일반재산 1억원 초과자, 자동차 2,500만원 이상 소유자 등 - 지원규모 : 2만 7천명(상반기 5천명, 하반기 2만 2천명) ※ ’22년 5만명 목표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0개월) ※ 생애 1회 지원 - 선정방법 : 월세 및 임차보증금, 소득액 기준, 4개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 ’21년 예산 : 27,600백만원(사회보장적수혜금) ??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사업목적 :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함으로서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의 부담경감 ○ 사업내용(’21년) - 지원대상 : 만19세~39세 이하의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 - 대출한도 : 최대 7,000만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융자취급은행: 하나은행 - 지원금리 : 대출금의 연 2.0% ※ 본인부담금리: 최저 연 1.0% ○ ’21년 예산 : 5,407백만원(이차보전금) ?? 청년주거지원 ○ 사업목적 : 주거취약계층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 ○ 사업내용 : 주거상담, 네트워크, 주거교육, 청년주거상담사 양성 등 Ⅳ 추진계획 ?? 추진개요 ○ 센 터 명 : (가칭)청년주거지원센터 - 소재지 : 용산구 한강로2가 426, 2층, 180㎡ 내외 ○ 위탁기간 : 2년(’22. 1.~’23. 12.) ○ 조직운영 : 1센터장 직원 9명(정원 10명) ※ 기간제노동자 별도 운영 ○ 위탁사무 : 청년월세 및 임차보증금 지원, 청년주거사업 ① 청년월세지원 : 상담, 심사, 기본정보 관리, 홍보, 주거실태조사 등 ②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상담, 심사, 변경관리(신규) 등 ③ 주거지원 : 주거상담, 네트워크, 주거교육, 청년주거상담사 양성 등 ④ 기타 :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추진방법 : 신규 민간위탁(시설형) < 市 민간위탁 관리지침(’21.2.) > ○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 등 변경 시 신규 민간위탁 추진 절차에 따라 업무 처리 - 사무의 변경에 따라 위탁유형이 변경되는 경우(예산지원형 ↔ 자립형, 시설형 ↔ 사무형) -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과 전혀 다른 사무를 추가하거나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이 전면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다수의 위탁사무를 통합하는 경우, 위탁하는 공유재산을 추가하는 경우 등) 행정재산(시설) ? 위 치 :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426, 2층 ? 이용현황 :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외 ※ 면적 : 약 180㎡ ? 재산관리관 : 서울시 주택정책과장 ? 시설사진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 운영유형 : 민간위탁기관 공모 선정 결과에 따라 확정 - (민간기관 선정 시) 민간위탁 예산지원형(시설형) - (공공기관 선정 시) 위탁대행사무 ※ 정원 및 정원 외 인력 증원 승인 필요 ○ 업무처리도 - 청년월세지원 신청자 위탁기관 서울시 ① 온라인 신청 (서울주거포털) ? ② 신청등록 내용 검증 (기본정보 확인, 임대차계약서 등) ? ③ 자격검증 및 결과발표 (건강보험료, 소득재산 조회 등) ?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⑥ 급여청구 및 일정 안내 ? ⑤ 선정여부 확인 ? ④ 지원대상 선정 및 발표 ? ⑦ 월세이체 증빙자료 제출 (선정후, 첫달) ? ⑧ 급여청구 확인 및 자격관리 (격월) ? ⑨ 지원금 지급 (격월 25일) - 청년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자 위탁기관 서울시 신청자 협약은행 ① 온라인 신청 (서울주거포털) ? 임차인 등록 필수서류(5종) 필요시 추가 서류 ? ② 신규?연장?변경 검토 (신청서류) ? 기본정보 확인 ? 추천 ? 자격요건 검토 ? ③ 자격검증 및 추천서 승인 ※ 市 주요업무 사업계획 승인 운영평가 분석, 심사기준 수립, 예산집행, 실적관리 등 ? ④ 추천서 발급 (서울주거포털) ↓ ⑤ 대출가능 여부, 보증한도 조회 (협약은행 방문) ↓ ⑥ 임차주택 계약 (주요사항 확인) ? 지원가능 주택 ? 보증금, 월세액 등 ↓ ⑦ 대출 신청 (협약은행) ? 추천서 ? 임대차계약서 등 ? ⑧ 대출심사 및 승인여부 결정 대출금 지급 (협약은행?임대인) ※신청인 결과안내 Ⅴ 향후일정 ?? 추진일정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21. 7.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및 심의 ’21. 8.~ 9. ○ 일상감사 의뢰(안전감사담당관) 및 민간위탁기관 공모 ’21. 9.~10. ○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및 선정결과 공고 ’21. 11. ○ 계약심사 및 협약서 적정성 심사(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21. 11. ○ 민간위탁사무 위?수탁 협약 체결 ’21. 11. ?? 추진절차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심의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심의 일상감사 의뢰 위탁예산편성 위탁기관 공모 및 적격자 심의 선정 계약심사 및 협약체결 ’21. 7. ’21. 8.~9. ’21. 9.~12월 ’21. 10.~11. ’21. 11. 붙임 : 업무분장표(안) 및 소요예산(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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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1935 생산일자 2021-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보라 (02-2133-7702) 관리번호 D000004291565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지원 > 저소득층주거안정 > 저소득층주거금융지원강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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