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안전관리자?소방시설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대한 회신

서 대 문 소 방 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소방시설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대한 회신 1. 항상 소방행정 발전에 많은 협조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 사에서 신청한 「소방안전관리자·소방시설자체점검 유예신청」과 관련하여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대상: 나. 기간: 다. 결과: 승인 3. 안내사항 가. 유예기간 중 소방안전관리는 「소방시설법」제20조1항에 따라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이 직접 실시 나. 유예기간 종료 후 건축물 사용을 재개하는 경우, 관계인은 1) 사용 개시일로 부터 7일이내 통보 및 60일이내 소방시설자체점검 실시 2) 사용 개시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14일 이내 선임신고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제14조 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시설자체점검의 유예기간은 최장 1년으로 하며, 기간 만료 전에 소방관서로 관계인이 재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방안전관리자·소방시설자체점검 유예결과 통지서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곽지원 위험물안전팀장 김선옥 예방과장 07/28 강길구 협조자 담당자 김현수 시행 예방과-25843 ( 2022.07.28 ) 접수 ( ) 우 03720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 https://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492 /전송 02-2187-8352 / pureunbi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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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결과 통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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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소방시설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5843 생산일자 2022-07-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곽지원 (02-6981-5492) 관리번호 D000004589303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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