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지침 적용 안내 알림(이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지침 적용 안내 알림(이첩) 1. 소방분석제도과-1018(2021.3.3.)호「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지침 적용 안내」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과 자체점검을 유예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위의 지침이 시·도별로 상이하게 해석 및 적용되는 사례에 대하여 소방청 지침 적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처리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유예를 신청하는 대상물의 단전조치는 필수사항인지? - 필수사항은 아님 ○ 유예기간 중 실시하지 아니한 자체점검을 유예기간 종료 후 소급하여 실시해야 하는지? - 소급하여 실시하지 않음 ○ 지침 내용 중 “사용을 개시한 날을 자체점검 실시일로 함” 에 따라 향후 대상물의 자체점검에 있어 기준일로 보아야 하는지? - 현행 법령에서의 기준일은 해당 대상물의 사용승인일로 정하고 있으나, 본 지침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된 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므로 국민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용 가능 ※ 단, 유예대상에 한함 붙임 1. (소방청)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지침 적용 안내 1부.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지침 적용 안내 알림 1부. 3. (2016.4.)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4개 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고강섭 검사지도팀장 정윤교 예방과장 04/22 권혁민 협조자 단장 박병재 시행 예방과-9076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25 /전송 02-3706-1519 / kangseb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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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소방청)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지침 적용 안내.hwp (106.5 KB) ( 배포용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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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지침 적용 안내 알림.hwpx (12.4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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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016.4.)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hwp (134 KB) ( 배포용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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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지침 적용 안내 알림(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9076 생산일자 2021-04-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강섭 (02-3706-1525) 관리번호 D00000424102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