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26664 결재일자 2022. 7.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의공중보건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송인준 배진선 이미경 07/28 박유미 협 조 법무담당관 김광덕 예산4팀장 김성훈 결핵병 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고시 일부개정 계획 2022.7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고시 일부개정 계획 농림부의「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 요령」고시 개정에 따라 우리 시 결핵병·브루셀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고시를 일부 개정·시행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Ⅰ 개 요 고시명 ㅇ「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232호, 2019.8.21.) 적용대상 ㅇ 검사대상 : 국내 사육 또는 거래되는 소 ㅇ 검사증명서 휴대의무 대상 : 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가축운송업자 추진근거 ㅇ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제16조 ㅇ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022-268호) 개정이유 ㅇ 국내 사육 소에서 결핵병·브루셀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ㅇ 농림부의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개정에 맞춰 검사대상을 확대하고 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을 명확히 하는 등 규정을 보완하기 위함 Ⅱ 추 진 경 위 ㅇ '06.7.3. : 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명령 고시 제정 ㅇ '12.2.21. : 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명령 고시 일부 개정 ㅇ '16.11.21. :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명령 고시 일부 개정 ㅇ '19.8.21. :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명령 고시 일부 개정 Ⅲ 주요 개정사항 결핵병·브루셀라병 확산방지를 위한 검사대상 확대(안 제2조) ㅇ 거래, 도축장·가축시장 출하시 검사대상 확대(생후 12개월→생후 6개월) ㅇ 역학상 필요한 경우의 검사대상 확대(이상이 있는 원유를 생산한 젖소 및 감염소·감염의심소의 동거축에 대한 검사 확대) 현 행 개 정 안 제2조(검사대상) ① < 생략 > <생략> 2. 거래 또는 가축시장에 출하되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소(다만, 생후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소는 가축방역관이 판단하여 방역상 필요할 경우 검사한다.) ② 브루셀라병 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거세한 수소의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검사한다. 1~2. <생략> 3. 거래 또는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되는 소(거세 수소는 제외 한다. 이하 같다) 4. 수집상?중개상이 사육하는 소(거세 수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5. <생략> 6. <생략> <신설> 제2조(검사대상) ①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2. 거래(가축 이동이 전제된 거래를 말한다. 이 경우, 농장 소유자가 동일한 농장 간 가축 이동은 거래에 포함되며 가축 이동이 없는 소유자 변경은 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하 같다)--------------------------- ----6개월 이상의 소 ② ----------------------------------------------------------------------------------------------------------------------------------------------------------------------------------인정하거나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 요령」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 해 검사한다. 1~2. <현행과 같음> 3 ------------------------------- -----생후 6개월 이상의 소-------- -------- <삭제> 4. <현행 제5호와 같음> 5. <현행 제6호와 같음> 6. 원유검사 결과 양성 또는 의양성이 나타난 원유를 생산한 농장의 젖소 7. 종축을 사육하거나 검정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소 8. 브루셀라병 양성 또는 의양성으로 판정된 소와 함께 사육되었거나 역학조사 결과 브루셀라병의 감염이 의심되는 소 등 검사기관의 장이 브루셀라병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 검사시기 및 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 등 규정 명확화 ㅇ 가축 이동이 없는 단순 소유자 명의 변경은 거래 범위에서 제외(안 제2조) ㅇ 확대된 검사대상의 검사시기 명시(안 제3조) ㅇ 생후 6개월 미만 송아지의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휴대 방법 명시(안 제7조) ㅇ 검사증명서 유효기간 명확화를 위해 "개월→일" 변경(2개월, 3개월→60일, 90일)(안 별지 제3호서식) 현 행 개 정 안 제3조(검사 시기 등) ① <생략> 1. <생략> 2. 거래 또는 가축시장에 출하되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소(젖소는 제외한다.) : 거래 또는 가축시장 출하 시(다만, 생후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소는 가축방역관이 판단하여 방역상 검사가 필요할 경우 검사한다.) 3. <생략> 신설> ② <생략> 1~3. <생략> 4. 수집상?중개상이 사육하는 소 : 연 4회 이상 5. <생략> 6. <생략> <신설> 제3조(검사 시기 등)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출하(도축장 출하시는 제외한다.)되는 생후 6개월------------------------------- ------------------------------ -------<단서 조항 삭제> <삭제> 3.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소 : 검사를 의뢰한 때 ②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삭제> 4. <현행 제5호와 같음> 5. <현행 제6호와 같음> 6. 원유검사 결과 양성 또는 의양성이 나타난 원유를 생산한 농장의 젖소 : 검사결과 판정 후 즉시 7. 제2조제2항 7호 및 8호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소 : 검사를 의뢰한 때 ③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대상 소의 검사시기는 생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검사한다. 다만, 거래되는 소, 도축장(브루셀라병에 한함)·가축시장에 출하되는 소, 역학조사 결과 감염이 의심되는 소, 감염 의심소 또는 감염된 소와 같은 농장 안에서 함께 사육된 소는 생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검사한다. 제8조(검사증명서 휴대 등)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증명서의 휴대 등 의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브루셀라병 : 거래 또는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되는 소 2. 결핵병 : 거래 또는 가축시장에 출하되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소 (젖소는 제외한다.) 다만, 생후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소는 가축방역관이 판단하여 방역상 검사가 필요할 경우 검사한다. 제7조(검사증명서 휴대 등) ③ <현행 제2호와 같음> 1. 결핵병 : 거래 또는 가축시장에 출하되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소(젖소는 제외한다.) 2. 브루셀라병 :거래 또는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되는 소(다만, 생후 6개월 미만의 송아지는 그 어미 소의 검사증명서 휴대로 대신할 수 있다.)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검사기록부 양식 변경 등 기타 변경사항 반영(안 별지 제2호서식 등) ㅇ 별지 제2호서식 변경(검사대장→검사기록부) 등 Ⅳ 향후계획 ㅇ '22.7월 :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의뢰(법무담당관) ㅇ '22.8월 :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ㅇ '22.8월 : 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법제심사 ㅇ '22.8월 : 개정 고시안 고시·공고 붙임 1.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명령 일부개정(안) 1부. 2. 행정예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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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044507
본청
동물보호과-26664
D000004589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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