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결핵 및 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명령" 의견 조회 1.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3377(2019. 5. 17.)호와 관련입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소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을 도축장에 출하되는 소에 한하여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유효기간 연장사항을 반영한「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명령 표준 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자치구 및 관련기관은‘19.7.10일까지 동물보호과(dvm0739@seoul.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진행 - 아 래 - 고시(안) 수정의견 사유 붙임 1.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사 휴대 명령 표준 고시(안) 1부. 2.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83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동물위생시험소장),서구1-25,가축방역부서 주무관 김종수 수의공중보건팀장 최임용 동물보호과장 06/20 이종주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03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2 /전송 02-2133-0796 / dvm073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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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01228
본청
동물보호과-10316
D000003710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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