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산 재배정 요청(민사 2021-0193)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산 재배정 요청(민사 2021-0193) 1. 38세금징수과-21238(2022.7.19.)호 관련입니다. 2. 서울시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예산을 재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건내역 나. 예산 재배정 내역 1)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 민사,행정소송등 수행 - 배상금등(305-01) 붙임 : 1. 민사소송 항소포기 방침 1부. 2. 판결문 1부. 끝. 38세금징수과장 38세금조사관 안영산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38세금징수과장 전결 07/28 최승대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30679 ( 2022.07.2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90 /전송 02-2133-1038 / ahny20@seoul.go.kr / 부분공개(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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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 항소포기 방침(관리번호 2021-019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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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산 재배정 요청(민사 2021-0193)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30679 생산일자 2022-07-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안영산 (02-2133-3490) 관리번호 D000004589541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체납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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