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산 재배정 요청(민사 2021-0193) 1. 38세금징수과-21238(2022.7.19.)호 관련입니다. 2. 서울시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예산을 재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건내역 나. 예산 재배정 내역 1)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 민사,행정소송등 수행 - 배상금등(305-01) 붙임 : 1. 민사소송 항소포기 방침 1부. 2. 판결문 1부. 끝. 38세금징수과장 38세금조사관 안영산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38세금징수과장 전결 07/28 최승대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30679 ( 2022.07.2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90 /전송 02-2133-1038 / ahny20@seoul.go.kr / 부분공개(4,6)
26481668
20220729044507
본청
38세금징수과-30679
D000004589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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