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26094 결재일자 2022. 7. 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조용욱 나홍주 정미선 이인근 07/28 유연식 협 조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개정(안) 보고 2022. 7. 기 후 환 경 본 부 (자원순환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개정(안) 보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맞춰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을 개정코자 자치구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ㅇ「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제4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ㅇ「자원재활용법(이하 '법')」제15조의4(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보상) 및 제41조(과태료) □ 규칙개정 배경 및 내용 ㅇ 1회용컵 보증금제 추진 등의 내용으로 법이 일부개정되어 '22.6.10일자로 시행되었으나, 사회적 요청에따라 법 적용은 '22.12.1일로 유예됨. - 법 제15조의2(빈용기·1회용 컵의 자원순환촉진)에 따라 기존 빈용기보증금제가 자원순환보증금제로 확대. - 보증금제 대상 : 빈용기 → 빈용기 + 1회용컵 ㅇ 개정된 현행법에 따라 과태료 및 신고보상금 업무 등을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실무담당기관인 자치구에 재위임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제고 ㅇ 사무위임규칙 개정절차 관련하여 수임기관 의견(자치구 동의여부)을 조직담당관에 송부하여 사무위임규칙 개정요건을 갖추고자 함 □ 규칙개정 추진경과 ㅇ 사무위임규칙 개정 계획수립 : 자원순환과-25067('22.7.5.)호 ㅇ 자치구 의견수렴 : '22.7.11. ~ 7.22. □ 자치구 의견조회 결과 ㅇ 조회내용 : 사무위임규칙 개정안에 대한 동의·부동의 여부 및 부동의 사유 ㅇ 조회결과 : 22개 자치구 동의, 3개 자치구(송파,용산,중랑) 부동의 ㅇ 부동의 사유 - 송파구 : 업무증가에 따른 인력부족 - 용산구 : 업무증가에 따른 인력부족 - 중랑구 : 소매업자들에 대한 과태료,신고보상금 업무만 재위임 동의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에 대한 업무부분은 부동의) □ 자치구 의견 검토결과 ㅇ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개정안은 기존에 재위임되어 자치구에서 기시행중이던 빈용기보증금제에서 자원순환보증금제로 변경되면서 과태료 부과대상,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이 일부확대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서, ㅇ 과태료 및 신고보상금 등 사무는 그 지역 실정 및 사업장 등을 잘 알고 있는 자치구가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무위임규칙 개정(안)대로 진행하고자 함. □ 사무위임규칙 개정 확정(안) 현 행 개 정 안('22.6.10 시행령 개정 기준) 조문 내 용 조문 내 용 제41조제1항 제1호 제9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제41조제2항 제1호 <삭제> 제41조제1항제2호 제9조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1조제2항제2호 <삭제> 제41조제1항 제2호의2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자 제41조제2항 제2호의2 <좌동> 제41조제1항 제2호의3 제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포장재 겉면에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제41조제2항 제2호의3 <좌동> 제41조제1항 제3호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 제41조제2항 제3호 <좌동> 제41조제1항 제4호 제14조를 위반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제41조제2항 제4호 <좌동> 제41조제1항 제5호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 제41조제2항 제5호 <용어변경>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원순환보증금 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 제41조제1항 제6호 제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제41조제2항 제6호 <용어변경> 제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제41조제1항 제6호의2 제1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 등을 하지 아니한 자 제41조제2항 제6호의2 <용어변경> 제1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 등을 하지 아니한 자 제41조제2항 제6호의3 <신설> 제1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용기등의 원활한 회수ㆍ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위한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제41조제1항 제7호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미반환보증금을 사용한 자 제41조제2항 제7호 <삭제> 제41조제1항 제7호의2 제1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를 한 자 제41조제2항 제7호의2 <좌동> 제41조제2항 제2호 제18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41조제3항 제2호 <좌동> 제41조제2항 제3호 제36조제3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제41조제3항 제3호 <좌동> 제15조의4 환경부장관은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소매업자 중 빈용기보증금 포함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가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제15조의4 <용어변경> 환경부장관은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가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원순환보증금 을 돌려주지 아니한 경우 이를 신고한 자 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 할 수 있다. □ 향후 일정 ㅇ 사무위임규칙 개정 의뢰(자원순환과 → 조직담당관) : '22.7.29.까지 ㅇ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개정 계획 수립(조직담당관) : '22.8.16.까지 ㅇ 입법예고(20일 이상) : '22.9.1.~9.21. ㅇ 정기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 '22.10.13. ㅇ 규칙 공포일 : '22.11.3. 붙임 : 신?구 조문 대비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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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044507
본청
자원순환과-26094
D000004589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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