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동산 압류 및 공매예고 통지(신0현)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부동산 압류 및 공매예고 통지(신0현) 1. 서울시 지방세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님의 체납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2022. 8. 26.(금)까지 체납지방세가 정리(납부)되지 아니할 경우 공매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공매 진행 시 집행비용이 추가로 발생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체납 및 압류 공매대상 체납자 체 납 내 역 압류 및 공매물건 상속인 나. 납부계좌: 다. 문 의 처: 서울시 38세금징수과(담당자 :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은석희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과장 07/28 최승대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30821 ( 2022.07.2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69 /전송 02-2133-1038 / un744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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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압류 및 공매예고 통지(신0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30821 생산일자 2022-07-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은석희 (02-2133-3469) 관리번호 D000004589541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결손시세징수및체납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