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부동산 압류 및 공매예고 통지(신0현) 1. 서울시 지방세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님의 체납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2022. 8. 26.(금)까지 체납지방세가 정리(납부)되지 아니할 경우 공매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공매 진행 시 집행비용이 추가로 발생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체납 및 압류 공매대상 체납자 체 납 내 역 압류 및 공매물건 상속인 나. 납부계좌: 다. 문 의 처: 서울시 38세금징수과(담당자 :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은석희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과장 07/28 최승대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30821 ( 2022.07.2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69 /전송 02-2133-1038 / un7444@seoul.go.kr / 부분공개(6)
26480674
20220729044507
본청
38세금징수과-30821
D000004589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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