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과 관련하여해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장애정도 결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되면, 위원회 심리·판단 시 전문병원의 외부전문의가 작성한 자문의견서의 자문의견을 근거로 재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문의견은 위원회가 심리를 위해 당사자가 제출한 심판자료를 기초로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제3자인 외부전문의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그리고 하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원하는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박태준 행정심판3팀장 류성수 법무담당관 07/27 김광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5892 ( 2022.07.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78 /전송 02-768-8823 / xowns070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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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04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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