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개발 요청)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요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 개발 요청 ○ 회신내용 -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요건으로는 구역면적 10,000m2이상, 노후도가 동수의 2/3이상을 필수적으로 만족하여야 하며, 호수밀도, 과소필지, 접도율, 연면적 노후도 등에 대하여 1개 이상 만족하여야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 재개발 추진절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 관계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공고」 또는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공고」에 따라 주민동의 30% 이상으로 공모 신청서를 자치구청에 제출하고, 자치구청의 검토 및 후보지 추천, 선정위원회에서 후보지를 최종 선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재개발 구역지정 추진은 주택재개발(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공고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많은 이해바라며, 기타 다른 정비사업 추진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의 입안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박주형 조합운영개선팀장 이재훈 주거정비과장 07/27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6198 ( 2022.07.2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4 /전송 02-2133-0758 / jh21@seoul.go.kr / 부분공개(6)
26479257
20220729044507
본청
주거정비과-26198
D000004588582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