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조례 재의요구 보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조례 재의요구 보고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 재의요구 목록(3건) 조례명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 ㅇ 재의요구일 : 2022. 6. 24. ㅇ 조례안 주요내용 · 임원 연봉(성과급 제외) 상한액을 생활임금의 6배 이내로 제한 권고 ㅇ 재의요구 사유 · 시장의 보수 결정권과 기관장의 자율경영권을 침해하여 지방공기업법 등 상위법령 위반 소지 등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ㅇ 재의요구일 : 2022. 6. 24. ㅇ 조례안 주요내용 ·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구성과 직무에 대해 명시 ㅇ 재의요구 사유 · 지방출자출연법(제8조)에 따라 이사회 운영 관련 사항은 정관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으로 조례에 이사회 운영과 관련된 이사의 권한을 명시하는 것은 지방출자 출연법 위반소지 등 서울특별시 국제영화제 지원 조례 ㅇ 재의요구일 : 2022. 6. 24. ㅇ 조례안 주요내용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22.6.29, 시행)에 따라 국제영화제 개최·운영 지원 근거 신설, 필요한 사항은 문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함 ㅇ 재의요구 사유 ·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영화제 지원 사업 근거가 旣 시행중인 ?시 영상진흥조례?와 동 조례로 이원화됨에 따라 법규적용 혼란 발생이 우려되므로, ?시 영상진흥 조례? 개정과 함께 검토 필요 등 붙 임 1. 재의요구 목록 1부. 2. 재의요구안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행정안전부장관(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공기업정책과장), 행정안전부장관(공기업지원과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주무관 권세희 법제심사팀장 정윤희 법무담당관 06/29 김광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4465 ( 2022.06.29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1 /전송 02-768-8823 / dow071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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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재의요구 목록(행정안전부 및 주무부처 보고).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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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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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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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서울특별시 국제영화제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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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조례 재의요구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24465 생산일자 2022-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세희 (02-2133-6691) 관리번호 D00000456752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입법절차및공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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