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3915(2022.7.26.)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제32824호) 및 시행규칙(제900호) 일부 개정령이 공포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 장애인용 쇼핑카트 비치의무 위반 과태료 금액 정함 나.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공공체육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 대형마트에 장애인용 쇼핑카트 의무 비치 다. 시행일 : '22.7.28. 라. 자치구 협조사항 - 대형마트 내에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비치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이 필요하므로,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계도 안내(과태료 부과 유예)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2824호) 1부. 3.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령 제900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장애인) 주무관 남경연 장애인편의증진팀장 代김미연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7/27 김건탁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8481 ( 2022.07.27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949 /전송 02-2133-0839 / nky9037@seoul.go.kr / 부분공개(6)
26473850
2022072804500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8481
D000004588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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