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시행내용 알림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2353(2022.5.4.)호와 관련입니다. 2.「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22.5.1.)에 따른 편의점, 음식점 등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의 편의시설 의무설치대상 적용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기준 변경 -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 기준 변경 : 300㎡이상 → 50㎡이상 - 휴게음식점·제과점(제1종 근린생활시설, 50㎡~300㎡) 편의시설 설치 의무 신설 - 이용원·미용원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 기준 변경 : 500㎡이상 → 50㎡이상 - 목욕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 기준 변경 : 500㎡이상 → 300㎡이상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 기준 변경 : 500㎡이상 → 100㎡이상 - 일반음식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 기준 변경 : 300㎡이상 → 50㎡이상 붙임 1. 편의시설 의무설치 적용기준 안내 1부. 2.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3.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 전문 1부. 4.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1] 및 [별표2]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장애인) 주무관 남경연 장애인편의증진팀장 엄삼용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5/06 代임하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3466 ( 2022.05.06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949 /전송 02-2133-0839 / nky9037@seoul.go.kr / 부분공개(6)
25925042
2022050704500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3466
D000004531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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