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26378 결재일자 2022. 7.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이후락 代천소영 代양유창 07/27 박대우 협 조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 시장도매인 재지정 계획 < 시장도매인 재지정 개요 > ? 대 상 : ’22.7.31.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시장도매인 1개사 ? 자격검증 : 법령상 자격요건, 지정조건 이행여부 등 - 자격요건 : 임원의 결격사유, 최저거래금액, 보증금 충족 여부 등 - 지정조건이행 : 재지정시 부여한 지정조건 이행여부 ? 검증결과 : 적격 ? 지정기간 : ’22.8.1. ~ ’27.7.31.(5년간) ? 지정조건 : 총 8개 항목(16개 세부항목) 부여('22.6월 재지정 시 조건과 동일) -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을 준용하되 시장도매인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지정조건 부여 - 지정조건 이행 및 지정취소의 객관적 근거 마련을 위한 심사·평가 위원회 제도 도입(조례 개정 추진 중) - 지정조건(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업무처리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강서도매시장 시장도매인 재지정 계획 강서도매시장 시장도매인의 지정기간('22.7.31)이 만료됨에 따라 시장도매인 재지정 요건을 심사하고 재지정 처리하고자 함 1 재지정 대상 시장도매인 현황 ㅇ 법 인 명 : - ㅇ 지정기간 : 2017.8.1.~2022.7.31.(5년간) 2 지정 관련규정 및 절차 □ 관련규정 ㅇ 시장도매인의 지정, 자격 요건 등(농안법 제36조) ㅇ 시장도매인의 지정절차 등(농안법 시행령 제18조) ㅇ 시장도매인의 재지정, 지정조건(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4조, 10조) ㅇ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적합 여부(제16조(지정절차 등), 제18조(임원의 자격), 제19조(자본금 규모), 제20조(최저거래금액), 제21조(보증금 납부), 제22조(순자산액 비율) 등) □ 지정절차(령 제18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지정신청서 제출 (시장도매인) ⇒ 적격시장도매인 선정 및 추천 (농식품공사) ⇒ 지정여부 결정 (서울시) ⇒ 지정서 교부 (서울시) 3 재지정 요건 심사 결과 □ 심사개요 ㅇ 심사대상 : 재지정 대상 시장도매인 ㅇ 심사절차 : 2022.4. ~ 7.(심사일 '22.6.30.) ①재지정 안내 및 신청서류 접수 ? ②자격 요건 및 신청서류심사 ? ③재지정 대상자 적격여부 심의 ? ④대상자 확정 및 서울시 추천 시장도매인→공사 공사 심사위원회 공사→서울시 4.28.~5.3. 5.3.~6.15. 6.15.~7.19. 7.20. ㅇ 심사사항 : 법령상 자격요건 및 지정조건 이행여부 ※ 대상기간 : 2017. 8. ~ 2022. 5.까지 실적기준 ㅇ 심사방법 : 공사가 신청서 접수 및 서류 검토 후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 심사결과 : 적합 ㅇ 자격요건(임원결격, 지정요건) : 충족 구 분 주 요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임원의 결격 사유 · 농안법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실형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2년 경과 여부 농안법 제36조 제2항 (시장도매인의 지정)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임원의 자격) ·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법 제1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시장도매인 지정취소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경우 · 해당 도매시장에서의 시장도매인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는 경우 요건 충족 여부 · 구비서류 제출 및 적합여부 (정관,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가족관계증명서, 이력서, 재무제표, 사업계획서 등) 농안법 제18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 시장도매인 평가 (중앙평가 결과 지정기간에 3회 이상 부진 평가 또는 3회 이상 재무건전성 평가점수가 법인 평균점수의 3분의 2이하인 경우) 조례 제4조 제3항 (재지정) · 거래보증금 최저금액 이상 확보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의 100분의 20, 그 최저금액은 5천만원 이상) 조례 시행규칙 제8조 및 제21조 (보증금 납부) · 자본금 확보 (최소자본금 규모 8억원 이상 확보)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자본금 규모) · 순자산액 확보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 확보)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순자산액 비율) 지정 조건 이행 여부 · 거래금액 (월평균 최저거래금액 2억 미달 여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 지정조건 제13호 가목 · 행정처분 누계 감점 (행정처분 감점 기준에 의한 감정 누계 40점 초과) 지정조건 제13호 나목 · 물류탈루 행위로 인한 행정처분 (경고 이상 행정처분 4회 이상 여부) 지정조건 제13호 다목 · 대금정산 위반 행위로 인한 행정처분 (업무정지 행정처분 3회 이상 여부) 지정조건 제13호 라목 ㅇ 지정조건(거래금액, 행정처분) : 이행 4 검토결과 및 재지정 계획 □ 검토결과 : 재지정 적합 □ 재지정 계획 ㅇ 재지정 대상 : ㅇ 재지정 기간 : ㅇ 재지정 조건 : 총 8개 항목(16개 세부항목) 조건 부여 - 5 향후 일정 ㅇ 재지정 결정 통보(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2.7.28. ㅇ 지정서(지정조건 포함) 교부 : ’22.7.29.까지 붙임 1. 시장도매인 재지정 조건 부여 및 재지정 계획(2022.6월) 1부. 2. 시장도매인 지정조건 1부. 3. 재지정 대상자 추천 공문(공사) 1부. 4. 심사위원회 개최결과(심사의결서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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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045007
본청
도시농업과-26378
D0000045886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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