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23482 결재일자 2022. 5.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이후락 김경학 정여원 05/30 박대우 협 조 주무관 이성재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 시장도매인 재지정 조건 부여 및 재지정 계획 < 시장도매인 재지정 개요 > ? 대 상 : ’22.5.31.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50개사(시장도매인 총 60개사) ? 자격검증 : 법령상 자격요건, 지정조건 이행여부 등 - 자격요건 : 임원의 결격사유, 최저거래금액, 보증금 충족 여부 등 - 지정조건이행 : 재지정시 부여한 지정조건 이행여부 ? 검증결과 : 50개사 모두 적격 ? 지정기간 : ’22.6.1. ~ ’27.7.31.(5년 2개월간) ? 지정조건 : 공정·투명거래 등 총 8개 항목(16개 세부항목) 부여 -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을 준용하되 시장도매인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지정조건 부여 - 지정조건 이행 및 지정취소의 객관적 근거 마련을 위한 심사·평가 위원회 제도 도입(조례 개정 추진 중) - 지정조건(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업무처리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 시장도매인 재지정 조건 부여 및 재지정 계획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 시장도매인의 지정기간('22.5.31)이 만료됨에 따라 시장도매인 재지정 요건을 심사하고 재지정 처리하고자 함 1 재지정 대상 시장도매인 현황 부 류 별 계 채소 과일 도매인수 50 21 29 ※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상한수(60개) 중 2022.5.31.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50개 업체 2 지정 관련규정 및 절차 □ 관련규정 ㅇ 시장도매인의 지정, 자격 요건 등(농안법 제36조) ㅇ 시장도매인의 지정절차 등(농안법 시행령 제18조) ㅇ 시장도매인의 재지정, 지정조건(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4조, 10조) ㅇ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적합 여부(제16조(지정절차 등), 제18조(임원의 자격), 제19조(자본금 규모), 제20조(최저거래금액), 제21조(보증금 납부), 제22조(순자산액 비율) 등) □ 지정절차(령 제18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지정신청서 제출 (시장도매인) ⇒ 적격시장도매인 선정 및 추천 (농식품공사) ⇒ 지정여부 결정 (서울시) ⇒ 지정서 교부 (서울시) 3 재지정 요건 심사 결과 □ 심사개요 ㅇ 심사대상 : 시장도매인 50개사(채소 21, 과일 29) ㅇ 심사절차 : 2022.3. ~ 5.(심사일 2022.5.6.) ①재지정 안내 및 신청서류 접수 ? ②자격 요건 및 신청서류심사 ? ③재지정 대상자 적격여부 심의 ? ④대상자 확정 및 서울시 추천 시장도매인→공사 공사 심사위원회 공사→서울시 3.18~3.31 4.1~5.4 5.6 5.10~5.14 ㅇ 심사사항 : 법령상 자격요건 및 지정조건 이행여부 ※ 대상기간 : 2017. 6. ~ 2022. 3.까지 실적기준 ㅇ 심사방법 : 공사가 신청서 접수 및 서류 검토 후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 심사결과 : 50개사 모두 적합 ㅇ 자격요건(임원결격, 지정요건) : 50개사 모두 충족 구 분 주 요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임원의 결격 사유 · 농안법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실형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2년 경과 여부 적 합 (50개 시장도매인 임원 197명 신원조회 결과 결격자 없음) 농안법 제36조 제2항 (시장도매인의 지정)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임원의 자격) ·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법 제1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시장도매인 지정취소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경우 · 해당 도매시장에서의 시장도매인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는 경우 적 합 (법인,중도매인,시장도매인 중복여부 검증결과 결격자 없음) 요건 충족 여부 · 구비서류 제출 및 적합여부 (정관,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가족관계증명서, 이력서, 재무제표, 사업계획서 등) 적 합 (지정된 서류 모두 제출, 검증결과 이상없음) 농안법 제18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 시장도매인 평가 (중앙평가 결과 지정기간에 3회 이상 부진 평가 또는 3회 이상 재무건전성 평가점수가 법인 평균점수의 3분의 2이하인 경우) 적 합 (중앙평가 결과 및 재무건전성 평가 결과 이상 없음) 조례 제4조 제3항 (재지정) · 거래보증금 최저금액 이상 확보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의 100분의 20, 그 최저금액은 5천만원 이상) 적 합 (최소 6천만원에서 1억원 수준으로 기준금액 이상 확보) 조례 시행규칙 제8조 및 제21조 (보증금 납부) · 자본금 확보 (최소자본금 규모 8억원 이상 확보) 적 합 (8억원~ 10억2천만원 확보)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자본금 규모) · 순자산액 확보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 확보) 적 합 (최저 1,000분의 44 ~ 최대 1,000분의 305로 기준 이상 확보)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순자산액 비율) 지정 조건 이행 여부 · 거래금액 (월평균 최저거래금액 2억 미달 여부) 적 합 (최저 4.2억원 ~ 최고 24억원으로 최저금액 기준 충족) 조례 시행규칙 제20조 지정조건 제13호 가목 · 행정처분 누계 감점 (행정처분 감점 기준에 의한 감정 누계 40점 초과) 적 합 (감점 최저점은 -4점) 지정조건 제13호 나목 · 물류탈루 행위로 인한 행정처분 (경고 이상 행정처분 4회 이상 여부) 적 합 (4회 이상 경고처분 업체 없음) 지정조건 제13호 다목 · 대금정산 위반 행위로 인한 행정처분 (업무정지 행정처분 3회 이상 여부) 적 합 (대금정산 위반 업체 없음) 지정조건 제13호 라목 ㅇ 지정조건(거래금액, 행정처분) : 50개사 모두 이행 4 시장도매인 재지정 계획 □ 재지정 대상 :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 시장도매인 50개사 부 류 별 계 채 소 과 일 도매인수 50 21 29 ※ 재지정 대상업체 명단 : 붙임 2 □ 재지정 요건 : 50개사 모두 적합 □ 재지정 기간 : '22.6.1. ~ '27.7.31.(5년 2개월간) - 다른 시장도매인의 지정조건 기한과 동일하게 맞춰 업무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2개월 추가(법령 기준 5년이상 10년이내 지정 가능) □ 지정조건 : 총 8개 항목(16개 세부항목) 조건 부여 - 지정에 따른 부관으로 공정·투명거래를 비롯한 시장도매인의 의무부여 5 지정조건(안) 검토 □ 검토방향 ㅇ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을 준용하되 시장도매인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지정조건 부여 ㅇ 지정조건 이행 및 지정취소의 객관적 근거 마련을 위한 심사·평가 위원회 제도 도입(조례 개정 추진 중) ㅇ 지정조건(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업무처리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 항목별 검토 결과 총 괄 총 8개 항목 16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시장도매인 지정조건 부여 - 사업계획?거래규모, 공정?투명거래, 물류하역체계, 시설물 사용, 경영?공익역할 조치명령, 지정조건위반, 종합심사 공사(안) 10개 항목 23개 세부항목 중 2개 항목 7개 세부항목 통합?삭제 조정 -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이행, 적정 거래규모 달성, 전염병 등 재난 발생시 조치 이행, 지정조건 이행여부 종합심사 등 지정조건 신규 부여 시장도매인 의견수렴 결과 4개 이견 항목 중 2건 수용, 2건 불수용 - 수 용 2건 - ① 장기예약출하거래, ② 평가결과 등 시설사용면적 조정 - 불수용 2건 - ① 전자송품장, ② 종합심사 (제1호) 사업계획서 및 거래규모 → ‘수용’ 시장도매인 수용 ? 시장도매인은 농안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개설자가 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시장도매인 재지정시 개설자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이행 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거래규모의 달성 농안법령 법 제36조, 령 제18조, 조례 제4조는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검토의견 시장도매인 지정 시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이행 및 거래규모의 달성 등을 지정조건으로 부여 가능 (제2호) 대금정산 → ‘제3호 공정?투명 거래에 통합’ 시장도매인 수용 ? 시장도매인은 농안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등에 따라 대금정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개설자가 정한 정산창구를 통한 대금지급 나. 정산창구에 필요한 전산장비 및 정산시스템, 충분한 운영인력 확보 다. 조례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추가보험 가입 등의 안전장치 확보 농안법령 법 제41조 및 법 시행규칙 제36조는 대금지급 및 정산방법에 관한 규정 검토의견 제3호 공정?투명거래 항목에 통합 및 문구 수정 (제3호) 공정·투명거래 → ‘일부 삭제 및 문구 수정’ 시장도매인 수용 ? 시장도매인은 농안법 제30조, 제37조, 제39조, 제41조, 제81조 등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실시하여야 하며, 개설자가 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허위거래, 거래가격 임의 변경 금지 나. 판매원표 관리지침 준수 다. 출하자 신고 의무 이행여부 확인 및 미신고 출하자 신고 후 출하 유도 농안법령 법 제31조(수탁판매원칙), 제37조(시장도매인인의 영업), 제39조(매매농산물의 인수), 제41조(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제81조(명령)는 시장도매인의 의무와 개설자 조치명령 규정 검토의견 지정조건 부여 필요성이 낮은 ‘나’목 제외, ‘다’목 출하자 신고내용 문구 수정, 제2호 대금정산 방법 반영 ? 시장도매인은 농안법 제30조, 제37조, 제41조, 제81조 등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실시하여야 하며, 개설자가 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허위거래, 거래가격 임의 변경 금지 나. 출하자 신고 의무 이행여부 확인 및 미신고시 출하자 명단을 판매내역 보고 시 개설자에게 통보 다. 출하자에 대한 대금 결재는 개설자가 정한 대금정산조직을 통하여 지급하고 정산창구의 전산장비, 정산시스템, 운영인력 등 확보 (제4호) 물류 및 하역체제 → ‘일부 삭제 및 문구 수정’ 시장도매인 이의 ? 시장도매인은 물류의 효율화 및 하역체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농안법 제20조, 제33조, 제38조, 제40조, 제41조에 따라 개설자가 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농안법 제33조에 따라 개설자가 시장도매인과 협의하여 장기예약 출하거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시장도매인은 이를 성실히 이행 나. 농안법 제40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파렛트출하율 제고, 하역기계화 등 농산물 물류개선, 표준화사업를 위한 정부, 개설자 시책에 적극 협조 다. 농안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개설자가 전자송품장 사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시장도매인은 이에 적극 협조 농안법령 법 제20조(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 제33조(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제38조(수탁의 거부금지 등), 제40조(하역업무), 제41조(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등 거래의무 규정 의견수렴 시장도매인 이의제기 - ‘가’목 : ‘장기 예약 출하거래’에 대한 기준과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 - ‘다’목 : 전자송품장은 농안법에 지정요건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 검토의견 ‘가’목 삭제(의견 수용), ‘나’목 문구 수정, ‘다’목 유지(의견 불수용) - ‘가’목은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도매인 지정조건으로 부여할 필요성 낮아 삭제(의견 수용) - ‘나’목은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일부 문구 수정 - ‘다’목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출하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표준송품장을 이용하기 쉽도록 보급할 의무가 있기에 유지(의견 불수용) ? 시장도매인은 물류의 효율화 및 하역체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농안법 제20조, 제38조, 제40조, 제41조에 따라 개설자가 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농안법 제40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팰릿 출하율 향상, 하역기계화 등 농산물 물류개선, 표준화사업를 위한 정부, 개설자 시책에 적극 협조 나. 농안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개설자가 전자송품장 사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시장도매인은 이에 적극 협조 (제5호) 시설사용계약 → ‘삭제’ 시장도매인 이의 ? 시장도매인은 개설자가 농안법 제77조에 따른 평가결과와 시설규모·거래액·거래규모의 변동 등 시설 및 거래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시장도매인의 시설사용면적을 조정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시장도매인의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시설사용계약도 자동으로 종료되거나 해지된다. 농안법령 법 제77조는 시장도매인 등에 대한 시설사용 면적 조정 규정 의견수렴 시장도매인 이의제기 - 시장도매인 (재)지정 시 시설사용면적 조정 할 수 있다는 근거 없음 검토의견 시설사용면적 조정 지정조건 삭제(의견 수용) - 법 제77조 제3항에 따라 시장도매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용면적 조정은 가능하지만 지정조건으로 부여할 필요성은 낮음 - 다만, 특약내용은 명기할 필요가 있어 지정조건 제6호에 반영 (제6호) 시설물사용 및 안전·위생·환경 관리 → ‘내용 보완’ 시장도매인 수용 ? 시장도매인은 개설자와 체결한 시설사용계약서(특약 포함)와 농안법 제74조에 따라 개설자가 정한 시설물의 사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적절한 위생·환경 유지 및 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개설자가 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시설사용계약서상 시설물의 안전관리, 화재예방 및 청소·환경·위생 등 기초질서의 유지 나. 전염병·천재지변 등 재난 발생에 따른 시설물 사용제한, 거래질서 유지 및 방역 대책 등 개설자의 조치 이행 다. 물류운반장비 사용 및 보관 시에는 산업안전보건 기준 등을 준수하여 안전사고 위험 예방 방지 및 안전관리 감독 철저 의무 수행 농안법령 법 제74조는 시설물의 사용기준 준수 및 적절한 위생·환경의 유지 의무 규정 검토의견 ‘제5호 지정조건’의 특약사항을 포함 ? 시장도매인은 개설자와 체결한 시설사용계약서(특약 포함)와 농안법 제74조에 따라 개설자가 정한 시설물의 사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적절한 위생·환경 유지 및 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개설자가 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시설사용계약서상 시설물의 안전관리, 화재예방 및 청소·환경·위생 등 기초질서의 유지 나. 전염병·천재지변 등 재난 발생에 따른 시설물 사용제한, 거래질서 유지 및 방역 대책 등 개설자의 조치 이행 다. 물류운반장비 사용 및 보관 시에는 산업안전보건 기준 등을 준수하여 안전사고 위험 예방 방지 및 안전관리 감독 철저 의무 수행 시장도매인의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시설사용계약도 자동으로 종료되거나 해지된다. (제7호) 경영의 투명성 및 공익적 역할 → ‘일부 삭제 및 수정’ 시장도매인 수용 ? 시장도매인은 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공익적 역할 강화를 위하여 개설자가 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시장도매인 법인 주주 변경 시 개설자 승인 나. 시장도매인 법인 주식 양도 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관에 명시 다.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제8조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장려금 지급 확대를 위하여 노력 라. 송품장 및 판매원표 작성 시 성실히 수행 관련법령 조례 제8조 법인 등의 장려금 지급사항 규정 검토의견 ‘가’목 삭제, ‘다’목 문구 수정, ‘라’목 삭제 - ‘가’목은 주주 변경 등 주식의 거래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율거래’ 원칙이며, 농안법 등 법령에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어 지정조건 부여 곤란 - ‘다’목은‘도매시장법인’의 지정조건과 동일하게 문구 수정 - ‘라’목은 농안법 제41조 등에 명시된 사항으로 지정조건 부여 필요성 낮음 ? 시장도매인은 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공익적 역할 강화를 위하여 개설자가 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시장도매인 법인 주식 양도 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관에 명시 나. 조례 제8조에 따라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장려금 지급 확대에 적극 노력 (제8호) 조치명령 → ‘수용’ 시장도매인 수용 ? 개설자는 농안법 제81조에 따라 도매시장의 적정한 운영, 시장도매인의 업무처리 개선 및 시장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시장도매인에게 지정조건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농안법령 법 제81조(명령) 개설자가 시장도매인 등에게 조치 명령 규정 검토의견 시장도매인의 지정조건 이행명령 사항으로 지정조건 부여 (제9호) 지정조건 위반시 처분기준 → ‘내용 수정’ 시장도매인 수용 ? 시장도매인은 개설자가 정한 지정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시장도매인이 지정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농안법상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된다. 농안법령 법 제82조(허가 취소 등) 농안법 위반행위 처분기준 등 규정 검토의견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조건과 동일하게 문구 수정 ? 시장도매인은 개설자가 정한 지정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시장도매인이 농안법상 별도의 처분기준이 있는 지정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제10호) 연도별 종합심사 → ‘수용 및 문구 수정’ 시장도매인 이의 ? 개설자는 농안법 제82조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매년 시장도매인의 지정조건 이행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심사결과의 활용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심사위원회는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심사결과 및 그 활용방안 등은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시장도매인은 개설자가 심사를 위해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농안법령 조례 제4조(재지정) 지정요건 평가, 지정조건 위반 여부 등에 따라 재지정 결정 규정 의견수렴 시장도매인 이의제기 - 법률에 근거조항 없음 검토의견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조건과 동일하게 문구 수정 - 조례 제4조(재지정)는 지정요건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에도 부여되어 있기에 지정조건 반영 ? 개설자는 농안법 제82조제2항제1호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매년 시장도매인의 지정조건 이행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심사결과의 활용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심사위원회는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심사결과 및 그 활용방안 등은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시장도매인은 개설자가 심사를 위해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6 향후 일정 ㅇ 재지정 방침 수립 : ’22.5.30.까지 ㅇ 지정서(지정조건 포함) 교부 : ’22.5.31.까지 붙임 1. 시장도매인 지정조건(안) 및 검토의견 1부. 2. 재지정 대상명단 1부. 3. 재지정 대상자 추천 공문(공사) 1부. 4. 심사위원회 개최결과(심사의결서 포함) 1부. 5. 심사자료 1부. 6. 지정조건 변경(안)에 대한 의견 회신공문(시장도매인연합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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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농업과-23482
D0000045459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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