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관리과-23987 결재일자 2022. 7.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결 재 양은영 박진기 07/27 김훤기 협 조 정수시설과장 정수과장 代전준원 김경진 교 육 일 지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공무원행동강령·복무지침 등 준수) 교육일시 2022. 7. 27.(수) 교 관 소장 교육대상 전직원 115명 교육방법 교육일지 공람 및 메일 발송(※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서면) 교육) 교육제목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공무원행동강령·복무지침등 준수 철저 교 육 내 용 □당부사항 ○ 최근 장마가 끝나고 폭염에 현장 근로자 사고발생 위험이 높아지므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하고 개인보호장구 착용, 현장 정리 정돈 등 안전사고 예방 철저 ○ 코로나19 재확산, 하계 휴가철 및 추석명절 취약시기에 공직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방역지침 및 복무관리 규정 준수 철저 ○ 또한 청탁금지, 이해충돌방지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 위반사항이 없도록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 부정청탁금지법 주요내용(붙임1-1. 참조) - 법 적용대상 ? 공직자등(공무원, 수습공무원, 청원경찰,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 공무수행사인등(공사감리자, 공직자가 아닌 각종 위원회의 위원 등) ⇒‘공무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 ? 공직자등의 배우자(금품 수수금지 조항 적용) - 금품등의 의미 ? 법 제2조3호 :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부정청탁금지법 벌칙 조항(법 제21조 ~ 제24조) ○ 국민권익위 유권해석 및 사례(붙임1-2. 참조) ※ 주요 적발사례 ⓛ 공공기관 발주공사를 수주한 회사의 직원이 공공기관직원과 해당 공사 감리자에게 같은 날 3회에 걸쳐 48만원 상당의 식사 및 주류 접대 ☞ 제공자에 과태료 150만원, 수수공직자 업무관련성 인정될 경우 과태료 및 징계 ② 공사의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시공사 임원이 공사비를 감액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공사감리자에게 현금 300만원을 제공, 공사 감리자는 금품을 반환 ☞ 공사감리자가 금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 ☞ 제공자 및 제공자 소속의 법인은 금품을 반환받았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 □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예규 제730호) ○ 공포일자 : 2022. 6. 30.(시행 : 발령한 날부터) ○ 주요내용(붙임2. 참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제3조),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제6조) - 고위공직자의민간부문업무활동내역제출(제7조),직무관련자와의거래신고및조치(제8조) - 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제9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제10조)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등 처리(제11조) 등 □ 공무원 행동강령 강화(붙임3. 참조) 및 방역·복무지침 준수 철저(붙임4. 참조) ○ 주요내용 - 공직자로서 품위 및 청렴의무를 손상시키는 행위 금지 - 지위·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행위 금지 - 금품·향응 수수행위 금지 - 출·퇴근시간 엄수, 유연근무자 출·퇴근 지문인식 철저 - -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지침 및 복무지침 준수 철저 - 하계 휴가철 및 추석 명절대비 공직기강 확립 - 현장 근로자 안전대책 준수 철저 등 붙임 교육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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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045007
본청
행정관리과-23987
D000004588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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