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민원과-8001 결재일자 2019.5.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담당자 현장민원팀장 현장민원과장 결 재 김경희 代김경희 05/22 代양기천 협 조 교 육 일 지 교육일시 2019. 5. 22(수) (09:00-09:30) 교 관 현장민원과장 교육대상 현원:17명, 참석:15명, 불참:2명(특별휴가1, 공가1) 교육제목 1. 을지태극훈련 대비 공직기강 확립 내용 숙지 및 이행 철저 2. 아리수 토탈서비스 향상 3. 전화민원 친절 응대 철저 4. 여비집행 관련 규정 준수 철저 교 육 내 용 을지태극훈련 대비 공직기강 확립 ○2019년 을지태극연습을 대비하여 서울특별시 전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주.야간 감찰활동을 실시할 예정 ○감찰기간 : 2019. 5. 20(월) - 2019. 5. 30(목) ○중점감찰사항 을지태극연습 관련 공직기강 관련 -세부훈련계획에 따른 기관별 응소 및 상황실 복무 실태 점검 -훈련기간 중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해하는 행위(무단외출, 허위출장 등)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관련 -부정청탁, 이권개입, 금품.향응수수행위(100만원이상 직무관련성 불요) -직무관련자와 식사, 골프, 여행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조치계획 -금품.향응수수 등 중대 공직 비위행위 엄중 문책 -일회선 복무위반행위도 관련 법령에 따라 문책 및 사례전파 교 육 내 용 2. 아리수토탈서비스 향상 ○단위업무별 선제처리실적 제고 방안 [4대 시민불편민원] 민원명 선제처리방법 추진부서 협조부서 옥내누수진단 - 전월대비 40%이상 격증 가정용 명단 중 누수의심 대상 선제 누수진단 현장민원과 요 금 과 누수요금감면 - 가정용 누수진단결과 누수시 직권감면신청 - 기타 업종 심사결과 누수로 확인된 경우 직권 감면신청 요 금 과 현장민원과 행정지원과 급수불편해소 - 배급수관정비공사, 배수지?가압장 정전, 누수복구공사 등 유관 수용가 출수상태 점검 - 신축 건물 출수상태 점검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수 질 검 사 - 노후 옥내배관 교체 수용가, 누수복구공사 관 수용가 수질검사 실시 행정지원과 현장민원과 시설관리과 [추가 파생민원] 민원명 선제처리방법 추진부서 협조부서 급수관상담 - 94년 이전 건축된 주택?공동주택에 대한 교체공사비 지원 안내 및 교체의사 확인 현장민원과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급수전폐지 - 재개발?재건축 등 건물 멸실로 인한 급수전 불필요 수용가 직권폐지 요 금 과 현장민원과 자동납부 - 소유자?사용자 변경 신고 시 자동납부 가입 의사 확인후 직권 신청 - 이사정산시 자동납부 수용가 직권해지 신청 행정지원과 요 금 과 과오납환부 - 이중납부, 요금경정 등에 따른 과오납 발생시 직권 환부 신청 요 금 과 명의변경 - 이사정산시 신규 사용자 확인 직권 변경 - 요금관련 상담시 사용자 명의 불일치 시직권 변경 신청 행정지원과 요 금 과 급수공사 - 관할구청에서 건축허가사항 통보시 건축주와 관련사항 파악하여 직권 신청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기타민원 - 옥내배관교체공사비지원신청, 급수중지신청, 정수처분 해지신청, 고장수도계량기교체 등 직권신청 가능 민원 적극 처리 전 부 서 ○시민평가단 시민만족도 제고방안 [현장민원 응대요령 및 준비사항] -방문준비 : 현장 방문전 방문시간 사전 예고제 확행 방문전화, 장비점검, 복장확인 -방문인사 : 정중한 인사, 방문목적 설명, 고객에게 관심 표명 ○민원처리 : 고객 요구사항 파악, 고객입장에서 민원처리 ○ 결과설명 : 점검결과 내용을 쉽게 설명, 미결사항 후속조치 안내 교 육 내 용 ○ 마무리 인사 : 추가 문의사항 확인 및 인사 ※ 실내(거실, 방 등) 출입시 위생 덧신 착용 ※ 아리수토탈서비스 안내문 교부 3. 전화민원 친절 응대 철저 -전화벨이 울린 후 3회 이내 받습니다. -인사 소속 인사말을 잘 알아들을수 있도록 말합니다. -담당자 연결시 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안내합니다. -본인이 답변할 경우 담당자 임을 밝히거나 답변하겠다고 말합니다. -응대 시 또박또박 명확한 목소리로 공손하고 정중한 어투로 응대합니다. -민원인의 말을 끝까지 듣고 공감 표현 후 응대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해 충분하고 적극적으로 안내합니다. -추가문의여부 확인, 종료인사 모두 말하고 종결합니다. -민원인보다 늦게 끊습니다 3. 여비집행 관련 규정 준수 철저 -여비 부당수령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에 따라 수령금액의 2배 범위에서 가산 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의거하여 징계 및 금전.재산상 이득의 5배 범위에서 징계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주요 위반사례 - 실제 출장을 가지 않았으나, 허위 출장신고 및 여비 수령 - 내근직원에 대한 상시출장 공무원 부당지정 및 여비 수령 - 출장중 관용차량을 이용하였으나 여비 감액없이 전액 지급 - 정규 근무지 내의 이동임에도 불구하고 출장조치 후 여비 지급 - 왕복 2km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지급 규정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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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12255
본청
현장민원과-8001
D0000036499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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