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지방세 체납자 해결방안에 대한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이재문 귀하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지방세 체납자 해결방안에 대한 회신 서울시 시정발전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고액세금탈루자에 대하여 인신구속, 자산 증여에 대한 추징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하는 자와 체납처분을 면탈하려는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명의대여 행위, 특별징수 불이행범에 대한 처벌도 규정하고 있지만 귀하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헌법 및 국세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지방세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고액세금탈루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안이 있을 경우 38세금징수과(담당:임채선, 02-2133-3358)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임채선 38세금총괄팀장 代전혁 38세금징수과장 07/27 최승대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30518 ( 2022.07.2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서소문청사1동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58 /전송 02-2133-1038 / dlacotj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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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지방세 체납자 해결방안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30518 생산일자 2022-07-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채선 (02-2133-3458) 관리번호 D00000458847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