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관계수급인 근로자 재해예방 계획 추진관련 협조 요청 1. 서울시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공단)에 감사드리며, 「관계수급인 근로자 재해예방 계획(변경)」(시설관리과-27365호, 2022.7.25.)과 관련입니다. 2.「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66조에 따라 우리사업소에서 시행 또는 관리하는 도급·용역·위탁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 점검 등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구 성 : 도급인(강동수도사업소장) + 수급인(업체 대표, 이사장) ※ 대상(3): ○ 회의시기 : 매월 1회이상(매월 둘째주 수요일 정기개최, 필요시 수시 개최) ○ 운영주관 : 사업담당 주관부서별 운영 ○ 협의사항 : 작업 시작 시간, 위험성평가, 재해발생 시 대피방법 등 나.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시행 ○ 작업장 순회점검 : 사업 담당자 주관 (※ 공사 감독업무 대행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은 공사발주담당도 병행 시행) - 1주일 1회 이상(매주 월요일) ※ 월요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의 정상근무일 ※ 작업(점검)주기가 1주일이 넘는 사업은 작업(점검)일에 순회점검 실시 - 작업장 순회점검표에 의한 점검 및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 ○ 합동 안전?보건 점검 : 사업 담당부서 주관(필요시 안전관리팀 주관) - 분기에 1회 이상(3,6,9,12월 첫째주 수요일) ※ 첫째주 수요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의 정상근무일 ※ 비정기적 작업(점검)하는 사업은 사업담당부서에서 자체 판단 실시 - 합동 안전보건 점검표에 의한 점검 및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 ○ 산업재해 발생 위험 시 작업중지 조치 - 사업주(도급인, 수급인)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을 때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에서 대피시키는 등 조치 - 작업 시 위험의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교육.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수신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사)한국안전보건협회, (주)유신플랜테크,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주)청솔이엔브이, 에스투엠엔지니어링(주), (주)트래픽스, (주)구일일무인경비시스템, (주)서울산업안전컨설팅, (주)용진기전, (주)동양티피피, (주)플로트론, (주)종성테크, (주)건양엔지니어링, (주)동해종합기술공사 대표 주무관 김종섭 시설관리팀장 代강희창 시설관리과장 07/27 代송종학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27501 ( 2022.07.27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강동수도사업소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193 /전송 02-3146-5239 / resta2002@seoul.go.kr / 부분공개(5)
26472496
20220728045007
본청
시설관리과-27501
D0000045887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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