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계수급인 근로자 재해 예방 계획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0621 결재일자 2021. 1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김종섭 이규희 12/10 김명용 협 조 행정지원과장 김인웅 시설관리팀장 김주경 주무관 代권란연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관계수급인 근로자 재해 예방 계획 2021. 12. 10.(금)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관계수급인 근로자 재해 예방 계획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및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등을 추진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 제65조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지정(법 제62조), 대상사업(시행령 제52조) 및 직무 등(시행령 제53조)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법 제64조, 시행규칙 제79조) ○ 관계수급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조치(법 제63조, 제64조, 시행령제53조의2)) - 작업장 순회점검(시행규칙 제80조), 위생시설의 설치(시행규칙 제81조), 합동 보건?안전점검(시행규칙 제82조)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법 제65조, 시행령 제54조, 시행규칙 제83조~제85조) ○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법 제65조)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 - 강동수도사업소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역할 :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①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②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의 중지, ③산업재해 예방 조치, ④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집행 감독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구성 : 도급인 + 수급인 - 사업장 내의 모든 수급인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 개최 ※ 사업장 : 청사, 정수장, 취수장, 배수지, 아리수올림터, 관사 등 ※ 단, 하도급,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이내) 제외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고용노동부) ○ 회의 : 매월 1회 이상(매월 둘째주 수요일 정기개최, 필요 시 수시 개최) - 운영 : 안전관리팀 (단, 불가피한 경우 사업 담당 부서에서 별도 개최) - 참석 : 도급인 + 수급인 (대리 참석 가능) ※ 둘째주 수요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의 정상근무일 -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참석자 대리참석자 ※ 향후 신규 사업 발생시 수급인 추가 예정 ○ 협의사항 - 작업의 시작 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시설 설치 : 행정지원과 ○ 작업장 순회점검 : 사업 담당자 - 건설업, 제조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등 : 2일에 1회 이상 - 위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 1주일에 1회 이상(매주 월요일) ※ 월요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의 정상근무일 - 작업장 순회점검표에 의한 점검 및 관계수급인에게 즉시 시정 조치 요구 ○ 합동 안전?보건 점검 : 안전관리팀 주관 - 점검자 : 도급인, 도급인의 근로자1명, 관계수급인, 수급인별 근로자1명 ※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은 대리 참석 가능 - 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2개월에 1회 이상 - 위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 분기에 1회 이상(3,6,9,12월 첫째주 수요일) ※ 첫째주 수요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의 정상근무일 - 점검표에 의한 점검 및 수급인에게 즉시 시정 조치 요구 ○ 위생시설 이용 협조 또는 시설 설치 : 행정지원과 -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 제공 등 지원 - 장소(행정지원과), 자료(안전관리팀)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확인 : 사업 담당자 - 작업 시작 전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 염소?수산화나트륨?과산화수소?프로판가스 등 유해?위험 화학물질 취급, 맨홀?암거 등 밀폐공간 작업 시 주의사항 등 ○ 산업재해 발생 위험 시 작업중지 - 사업주(도급인, 수급인)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을 때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에서 대피시키는 등 조치 - 작업 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교육 ?? 행정사항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에 직인 날인 : 행정지원과 ○ 관계수급인에게 강동수도사업소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합동점검 등에 관한 사항 안내( → 이든푸드서비스(주)) ○ 2021.12.10.(금)까지 계획수립 결과 제출( → 안전조사과) 붙임 1. 근거법률(산업안전보건법) 1부.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1부. 3. 작업장 순회 점검표 1부. 4. 합동 안전보건 점검일지 1부. 5.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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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거법률(산업안전보건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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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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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도급사업 작업장 순회점검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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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도급사업 합동안전보건점검일지(분기1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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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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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수급인 근로자 재해 예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0621 생산일자 2021-1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섭 (02-3146-5193) 관리번호 D00000442845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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