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26187 결재일자 2022. 7.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이현우 주혜란 임인구 代남정현 07/27 김성보 협 조 주택정책과장 代이민경 주거정비과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2022. 7. 26.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주거정비과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주거정비과 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만료('22.12.25.자)에 따라 정비구역 내 선제적 갈등관리 및 정비사업 추진주체의 전문성 강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을 하고자 함 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임용개요 ○ 임용분야 및 등급 임용등급 임용인원 근무부서 근무시간 비 고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주거정비전문요원) 2명 주거정비과 주35시간 근 무 ※ 주거정비과 임용기간 만료(‘22.12.25.字) 임기제공무원(2명) - - ※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2명 정원 연장조정 관련 조직담당관 기 요청 < 임기제공무원 정원 연장조정 필요성 > · 도정법 개정에 따른 사업성 변화 추이 및 변동요인 등 사업관리 강화 · 신설되는 분쟁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을 위한 통합적 관리지원 추진 ·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에 따른 실행력 확보를 위한 현장 전담관리 강화 · 정비구역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코디네이터, 공공변호사 운영 및 관리 강화 · 정비구역 확대에 대응하는 정비사업 교육 수요을 충족시킬 교육 강화 ○ 임용기간 : 최초 2년(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임용방법 : 경력경쟁임용 ○ 직무내용 구분 직무내용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주거정비전문요원) ?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현장 지원체계 구축 ? 정비사업 구역전담제 운영 ? 조정 및 중재를 위한 협의체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및 개선 ? 정비사업 사업성 변화 추이 및 변동요인 등 사업관리 모니터링 및 분석 ?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 운영 ? 정비구역 현장조사 및 갈등현황 분석 ? 정비사업 갈등조정 및 중재제도 운영 ? 총회 등 공공변호사 입회제도 운영 자격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에 따른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구분 자격기준 임 용 자 격 주거정비전문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법 제27조 제2항제9호 (학위·경력)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 도시계획학, 부동산학, 건축학, 도시행정학, 도시공학,부동산학 등 관련 학과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대학?대학원, 연구소, 학술?연구단체, 공공기관, 관련분야 민간기관 또는 단체, 시민활동 중 부동산?건축?도시계획·갈등·교육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임용계획 ○ 채용절차 임용계획 심의요청 (To.인사과) ? 인사위원회 의결 (제1인사) ? 채용절차 진행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 (제1인사) ? 임용약정 체결 및 임용발령 (주거정비과) (인사과) (주거정비과) (인사과) (주거정비과) ○ 전형계획 - 1차 시험 : 서류전형 ?심사위원 : 3명 내외(주택정책실 내부위원) ?평가방법 : 응시자 제출서류에 의한 자격요건 적합여부 서면심사 -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 실시 ?심사위원 및 평가방법 등 : 별도방침 시행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채용대상자를 선정 - 최종합격자 외 면접시험 채점 순위로 1명 이내 예비합격자 선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급여책정 ○ 연봉책정 - 신규임용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임용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하며, 위 규정에 따라 결정된 연봉을 약정된 주당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함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 관련, 2022.1.19.개정)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7급(상당) 63,693천원 45,237천원 ○ 주당 근무시간 : 주 35시간 근무약정 위 표에 책정된 연봉액의 35/40 지급 예정 향후일정 ○ 채용계획 인사위원회 의결 : ’22. 8. ○ 채용공고 등 임용절차 진행 : ’22. 8. ~ 9. ○ 임용후보자 신원조회 : ’22. 9. ~ 10. ○ 임용후보자 인사위원회 임용승인 : ’22. 11. ○ 임용약정 체결 및 임용발령 : ’22. 12. 붙 임 1. 공고문(안) 1부. 2. 임용계획서 1부. 3. 성과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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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045007
본청
주거정비과-26187
D000004588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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